통상임금
- 매년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격려금과 성과금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4다227546]
- 이미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도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바뀜에 따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1134]
- 무기계약직 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의 1.5배 적용여부에 대한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440]
- 근속수당 및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고,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 2013다10017]
- 선원이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휴무한 경우 이를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
-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매월 일정금액으로 지급한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 간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 2006다81523]
-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추가 법정수당 청구, 신의칙 위배 아니다(아시아나항공 통상임금)[지법 2012가합33469]
-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 나중에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대법 2012다116871]
-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대법 2010다63393]
- 온누리상품권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관련 [근로개선정책과-1148]
-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최소한도의 범위 관련 [근로개선정책과-2613]
- 능력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개선정책과-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