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수당 및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고,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1] 승무원 임금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원들 중 해당 월에 13일 이상을 승무(만근)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중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게는 매월 330,000원의 상여금을,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게는 1년당 10,000원씩을 가산한 근속수당을 지급한 경우, 위 상여금과 근속수당은 그 지급여부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어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임금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승무원들에게 1일당 2,000원의 교통비를 지급한 경우, 위 교통비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4.08.20. 선고 2013다10017 판결[임금]
♣ 원고, 상고인 / 강○○외 34명
♣ 피고, 피상고인 / ○○시내버스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12.21. 선고 2012나389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고정적인 임금이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승무원 임금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승무원들 중 해당 월에 13일 이상을 승무(만근)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중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게는 매월 330,000원의 상여금을,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게는 1년당 10,000원씩을 가산한 근속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상여금과 근속수당은 그 지급여부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어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임금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모든 승무원들에게 1일당 2,000원의 교통비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교통비는 실제 근무일수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경되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위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면, 위 교통비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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