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변경
-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학자금 지급 및 대여 지침’의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근로개선정책과-2109]
- 정년연장 등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192】
-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과 양정기준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과-47】
-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과-1458】
- 특정 직군에 대하여 임금상한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508】
- 정년을 새로이 설정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근로기준과-242】
- 연차휴가를 사용 후 약정휴가를 사용토록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1774】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근로기준팀-8936】
- 일정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직급을 신설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근로기준팀-750】
- 정년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와 그 효력【근로기준팀-194】
- 신인사제도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근로기준팀-72】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 및 불이익변경시 연봉계약 체결방법【근로기준팀-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