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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인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미와 변경절차【근로기준과-6634】
내규에 규정된 근무가능 상한 연령 저하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근로기준과-4310】
직제규정과 정원표를 변경하여 직급을 전반적으로 하향조정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근로기준과-3516】
통상근무자를 교대제 근무자로 변경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정년연장기간에 대한 임금삭감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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