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
- 불법파업에 참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대법 2013두802]
- 주취 상태에서 후배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무관에서 6급 주사로 강등하는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대법 2013두19714]
- 용역사업을 총괄하면서 인건비 등 편취로 유죄판결을 받자 대학교총장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춘천지법 2013구합497]
- 조합원들에게 회사의 임금체계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12두28490]
-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그 밖의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10다100919]
- 취업규칙상 겸직금지 조항은 있으나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근로개선정책과-2820]
- 구제신청인이 불복하여 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라고 하여도, 법원이 재심판정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만에 기초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 2009두22133】
- 근로자의 주식매수를 통한 경영권 확보 시도는 회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08다21983】
- 단체협약에서 당사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소명 그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지【대법 2007다51758】
-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징계파면이나 해임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 2007두7093】
-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할 당시 회사의 다른 직원에게 입사목적으로 금품을 지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는 지나치다【대법 2006두5304】
-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이 징계양정의 참고자료로 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02다5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