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정비법
- 무상양도 대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대상과 범위의 결정 방법[대법 2011두2087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 취지[대법 2011두21652]
-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 부분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여부[대법 2013도14134]
-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하자를 들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대법 2011두829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토지분할을 전제로 한 새로운 조합설립동의서나 특별결의, 정관변경 등이 요구되는지[대법 2011두12900]
-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대법 2011다22085]
-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계산하는 방법[대법 2011두21157]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38조의2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지[대법 2013다200322] 분양가상한제
- 청산금 지급의무의 발생 시기와 청산금 산정의 기준 시점[대법 2011다19768]
- 도로가 행정재산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준 시기[대법 2011두22419]
- 동일한 공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 또는 토지·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을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산정 방법[대법 2011두1493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3항에서 규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의미[대법 2010두24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