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6항(매각토지의 평가시기) 관련 [법제처 07-024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제7호(사업시행자 지정의 요청) [법제처 06-031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나목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법제처 06-014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법제처 06-0130]
-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의결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관리처분총회결의등무효확인)[대법 2012두28520]
- 조합설립인가처분 이전에 사망한 토지·건축물 소유자를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하기 위한 요건[대법 2012두11041]
-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대법 2011두33051]
- 성립되지 아니한 조합의 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자가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임원’에 해당하는지[대법 2012도7190]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 정족수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대법 2012두21437]
- 정비구역 안에 여러 필지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 소유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대법 2012두141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단서와 제5항의 규정 취지[대법 2012두14095]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구성의 변경승인을 받기 전에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한 경우[대법 2011두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