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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04도2116]
  •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자동차의 시동을 걸었으나 실수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는지[대법 2004도1109]
  • 경찰공무원이 호흡측정을 거부하는 주취운전자에게 혈액측정방법의 존재를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 2002도4220]
  • ‘사고발생시의 조치’ 필요성 유무의 판단 기준【대법 2010도1330】
  • 자동차 등 운전자가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지【대법 2010도2935】
  •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받은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동종의 무면허운전을 한 사안【대법 2010모446】
  •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위증죄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7도6273】
  •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 및 그 주취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2002두6330】
  •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 및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2001도5987】
  • 운전자가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주취 정도의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한 및 그 시한이 경과한 후의 음주운전사실의 증명방법【2001도7121】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2001도2869】
  • 【판례 2001도2823】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시간당 감소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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