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음주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은 경우 음주운전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대법 2007도4404]
- ATV차량의 일종인 LT-160이 구 도로교통법상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 2006도5702]
- 주취운전한 자동차의 일부가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한 경우, 도로에서의 주취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 2007도678]
-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대법 2006두15035]
- 음주운전에 있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혈중 알코올농도의 산정에 있어서 주의할 점[대법 2005도6368]
- 음주시각과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시각과의 시간적 간격이 87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대법 2006도5683]
-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제1심판결의 선고형에 산입함에 있어 제1심판결의 선고형이 2개 이상 있을 때 취하여야 할 조치[대법 2006도4891]
- 음주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 위한 요건[대법 2005도7528]
-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3자로 행세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제3자의 서명을 기재[대법 2005도4478]
-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한 혈중 알코올농도의 산정에 있어서 주의할 점[대법 2005도3904]
- 외관·태도·말바꾸기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대법 2004도5249]
-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산정에 있어서 주의할 점[대법 2004도4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