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 급성심근경색이나 경추간판탈출증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를 넘어서 급격히 악화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대법 2009두6919】
- 근로자가 야간근무를 위해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회사로 출근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넘어져 부상, 업무상 재해【대법 2007두2784】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로부터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유족급여를 공제하는 방법【대법 2008다13104】
- 일용직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공사 현장에서 몸을 녹이기 위하여 불을 피우다가 불길이 몸에 옮겨 붙어 화상을 입고 사망, 업무상 재해【대법 2009두157】
- 근로자가 토요일 오후에 회사 근처 체육공원에서 동료 직원들과 족구경기를 하다가 넘어지면서 왼쪽 발목에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대법 2007두24548】
- 회식이 업무 수행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망인의 만취운전으로 발생한 이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09두508】
- 근로자가 퇴근 후 숙소에서 뇌 지주막하 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 업무상 재해【대법 2008두23764】
-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병인 부정맥 등과 겹쳐 심인성 급사에 이른 것으로 추단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 2009두164】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업무 및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도록 제공받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상해, 업무상 재해【대법 2008두17899】
-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과음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대법 2008두9812】
- 송년회 2차 회식장소인 노래방에서 사업주가 계산을 마치고 귀가한 후 동료를 찾기 위해 노래방 밖으로 나갔던 근로자가 도로에 쓰러져 사망, 업무상 재해【대법 2008두8475】
-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 등의 도중이나 직후 행사 등에서의 과음 때문에 그 장소를 벗어나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대법 2007두21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