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 업무시간 중의 사적인 과도한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였고,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대법 2006두834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대법 2005두2018】
- 업무상 재해일 후에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임금 소급 인상 시점 다음달부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휴업급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 2004두2103】
- 근로자가 직장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사 차량을 운전하고 귀가하다가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여부【대법 2004두9838】
- 출장 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대법 2005두5185】
-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대법 2005두8009】
-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인 B형 만성간염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간암을 유발하여 사망, 업무상 재해여부【대법 2004두14137】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제81조제1항에 규정된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은 경우【대법 2004다12660】
- 근로자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 97다4494】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