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 근로자별 연간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노사관계법제과-749]
- 단체협약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달리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기준[노사관계법제과-360]
-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면제 활동의 유급처리여부[노사관계법제과-406]
- 소정근로시간 초과 교섭시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여부 및 교섭당일 유급휴가 부여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243]
- 연간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노사관계법제과-1311]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5085】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관련【근로조건지도과-4378】
- 소정근로시간의 일부 파업시 주휴수당 등의 지급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689】
- 소정근로시간이 평일 7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정한 경우, 주휴시간은【임금정책과-2492】
- 휴일의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해당여부
-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등을 정하지 아니한 외근업무종사자(가스검침원)의 개근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