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 제3자가 명의수탁자 등을 상대로 한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대법 2013다91146]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 [대법 2011다79968] 소유권이전등기
-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대법 2013다21512]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등기신청 전 중복등기가 있음을 알게 되어 중복등기 해소 전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대법 2013다207088]
-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 2013다49572]
- 권리의 등기에서 등기원인의 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신청 방법[대법 2012다118549]
- 구 주택법 제39조제1항의 금지규정에 반하는 약정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대법 2011다5547]
-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대법 2009다71688]
- 【판례 99다59306】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