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간 제한 예외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차별개선과-2783]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713】
-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고용평등정책과-425】
-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전문위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132】
- 희망근로, 공공근로, 행정인턴제에 의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50】
-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49】
- 사회복지사,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규정 적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