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 사용자가 노조 지부장에게 노조 해산을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업무에서 배제하고 자리이동을 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 [서울서부지법 2013가단216368]
- 대학 시간강사인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강의 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에 대해 유급 처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노사관계법제과-326]
- 사용자가 조합원 명부의 제출을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302]
- 해고자를 중노위의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전후에 노조 임원 및 간부로 선출한 결의의 적법성 여부[노사관계법제과-2366]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신규노조와 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 참석을 유급으로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여부[노사관계법제과-2341]
- 사내 매장 및 자판기 운영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부여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325]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시 대리급 이상의 조합원을 배제시킨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노사관계법제과-2250]
- 신설노조에게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노사관계법제과-2247]
- 초기업단위 노조위원장의 소속 분회에서의 조합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413]
- 복수노조간 채무적 부분 제공에 차이가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인지[노사관계법제과-1295]
- 개별교섭하는 각 노조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부당노동행위인지[노사관계법제과-1295]
- 사용자가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노동조합이 일상적 경비 등으로 사용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