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례
- 불법파업에 참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대법 2013두802]
-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불일치한 경우, 증거취사선택의 방법[대법원 2003도6905]
- 교통사고 후에 작성된 합의서의 ‘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라는 부분이 ‘부상에 따른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 부분까지도 포함하는지[대법 2003다19206]
- 건설회사가 도로확장공사를 위하여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임의로 설치한 황색 점선이 중앙선 또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대법 2003도1895]
-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법적 효과까지 설명하거나 주지시킬 의무는 없다[대법 2013두26064]
- 근무일의 밤늦은 시각에 근무지에서 상당히 떨어진 카지노에 출입하면서 수 시간 동안 도박을 한 역무종사자에 대한 징계[대법 2013두24402]
- 승무수당금, 임금협정[대법 92다11121]
-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대법 2012두28322]
-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대법 2010다2428]
- 원래의 징계처분이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징계처분은 무효인지【대법 2010두1743】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대법 2008두5636】
- 음반제작자가 저작인접물인 음반을 복제·배포하기 위하여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지【판례 2006다2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