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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 정보통신망을 통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판례 2003도1868】
  • 주지·저명하지 아니한 인용상표를 모방하여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출원한 상표가 상표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판례 99후451】
  • 왕복 2차로의 도로에서 나와 직각 교차하는 왕복 4차로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다 그 진입방향으로 위 4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승용차와 그 교차로 내에서 충돌【대법 2010도7009】
  • 보험사업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 피해자의 손해액을 초과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초과지급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대법 2010다2862】
  •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졸음운전으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동승한 피해자에게 상해【대법 2010다3353】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 경우【대법 2009다99105】
  •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주의의무【대법 2009다94278】
  •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과 형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을 하기 위한 요건【대법 2009도12430】
  • 갓길 주차 차량 뒷부분을 충격 상해, 차량을 갓길에 주차함에 있어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운전자의 과실과 당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법 2009다78948】
  •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2009다53499】
  • 자동차정비사업자가 그 ‘적정 정비요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비요금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대법 2007다5076】
  • 설사 제1차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실제로 안전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불법 정차와 제2차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판례 2009다6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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