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족하다 [서울고등법원 2013누15202]
- 대표이사 퇴진 요구가 목적으로 보이는 쟁의행위도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장된 것이 정당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3891]
- 노동조합의 결의처분 당시 조합원이었던 자가 노조를 탈퇴한 상태에서 당해 결의처분에 대해 시정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231]
- 사용자가 어느 한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 다른 노동조합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830]
- 교섭권이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만료되었으나 자동연장상태에 있는 경우 일반적구속력이 적용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1482]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 도입에 합의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퇴직연금제를 시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노사관계법제과-1267]
- 하나의 노동조합에 3개 법인의 근로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경우 유니온숍 협정 체결대상 및 효력[노사관계법제과-807]
- 사내 매장 및 자판기 운영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부여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325]
-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신설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징계시 근로자측 징계위원 구성 방법[노사관계법제과-2182]
- 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의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은 노조위원장이 아닌 노동조합[노사관계법제과-2179]
- 기존 노동조합에 조합사무실을 제공해온 경우 신설된 노동조합에도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936]
- 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사무직원 인건비 지원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