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 2개 노조가 모두 과반수 노조라고 통지하였고 사용자가 그대로 공고하였으나 어느 노조도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은 경우 창구단일화절차 [노사관계법제과-3091]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한 경우 자율적단일화 기간 산정 기산점은[노사관계법제과-2254]
- 사용자도 창구단일화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106]
-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직무의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 여부[노사관계법제과-1296]
- 노동위원회에서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 이후 쟁의행위에 돌입한 경우의 적법성[노사관계법제팀-3469]
- 노동위원회에서 행정지도한 경우 조정전치 이행 여부[협력 68140-132]
-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하여 위법·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대법 2010두12682]
- 단체협약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그 해석 방법【대법 2009다68774】
-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민사소송에서 이를 다투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대법 2006다49901】
- 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시간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