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 퇴직금 제도와 관련된 취업규칙 변경문제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공공근로 연속 참여시 퇴직금 지급대상 유무
- 일정기간은 상시 근로자 5인이상을 고용하고, 일정기간은 상시근로자 5인미만으로 고용된 경우 퇴직금 지급방법은
-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식
- 전적당시 조건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전적한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거 과소지급한 경우 노동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회사에 퇴직금 지급지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퇴직금 지급률 등 근로조건이 다른 양사가 합병된 경우 불이익 여부 판단 및 퇴직금의 일방적 중간정산에 대하여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근무중 재해를 당하여 치료종결과 동시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이 부상일인지 또는 치료종결일인지 여부
- ○○산업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일용으로 근무중 업무상 재해로 요양종결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범위
- 퇴직보험액이 회사의 퇴직금 지급기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