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를 하고 퇴사한 경우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재직기간중 일정기간은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상시 5인이상으로 유지되었으나 이후, 인원이 감소되어 상시 5인미만으로 고용된 사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해야 되는지
[사례]
- 근로자 근무기간 : 1987.12.1~1998.4.30
- 근로기준법 적용(상시 5인이상)기간 : 1989.3.29~1995.2.28
-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기간 : 1995.3.1~1998.4.30
<회 시>
❍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시근로자 5명이상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상시 근로자수가 5명이상인 1989.3.29부터 1995.2.28까지는 1995.3.1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이라고 보고 이전 3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것임.
❍ 다만, 근로기준법 제48조 규정에 따른 퇴직금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실제 퇴직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임.
【임금 68207-206, 19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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