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및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재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식

 

<회 시>

❍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19조 및 같은법 제34조

❍ 퇴직시의 산정방식 (퇴직근로자)

- 방식: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날(퇴직일) 이전 1년간에 걸쳐 이미 발생되어 있는 1년분의 연차유급휴가중 미사용 연차일수로 확정, 퇴직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대체 지급될 수당액의 3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산입

- 이유:평균임금은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나 연차휴가근로수당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 1년분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근로월별로 균등하게 산입하는 것임.

- 예시:1994.1.1 입사하여 재직중인 근로자가 1999.10.1 퇴직한 경우

■ 1999.1.1부터 1999.12.31까지 기간중에 사용하는 연차휴가를 미사용함으로써 수당청구권이 발생되어 지급받아야 할 수당액(1998.1.1~12.31까지 근무실적으로 발생된 연차휴가를 1999.1.1~12.31까지 기간에 사용하여야 하나 퇴직시점까지 모두 사용하지 못하여 이를 수당으로 대체 지급받아야 할 수당액)

❍ 퇴직금 중간정산시의 산정방식 (재직근로자)

- 방식: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중간정산일) 이전 1년간에 걸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으로 수당청구권이 발생되어 대체 지급된 수당액중 3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산입

- 이유:중간정산일 현재 적치되어 사용중인 연차유급휴가는 장래 사용여부가 미확정 상태이므로 이를 평균임금 산정기초로 하는 것은 불합리함.

- 예시:1994.1.1 입사하여 재직중인 근로자가 1998.12.31까지의 퇴직금을 1999.10.1 중간정산을 요구한 경우

■ 1998.10.1부터 1999.9.30까지 기간중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대체 지급받은 수당액(1997.1.1~12.31까지 근무실적으로 발생된 연차휴가를 1998.1.1~12.31까지 적치 사용한 후,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 1999.1.1 이후 임금지급기에 대체 지급받은 수당액)

【임금 68207-173, 199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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