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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

  •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한 경우 복수노조간 근로시간면제한도 재분배[노사관계법제과-1387]
  • 상급조직 전임자로 활동하면서 지부간부를 겸임하는 경우 근로시간면제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237]
  • 사용자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 주관행사에 참석, 타 기관과 친목도모 명분의 출장 등이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에 포함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1369]
  • 산별노조 조직범위 내의 다른 사업장의 활동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포함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1149]
  •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 한도 및 가능 시간[노사관계법제과-719]
  • 물품 절약운동, 무재해 추진 활동, 불량품 최소화를 위한 활동의 경우 근로시간면제 대상 범위에 포함 여부[노사관계법제과-534]
  • 사업장과 무관한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활동이나 파업, 공직선거 출마 등의 근로시간면제 대상 여부[노사관계법제과-498]
  • 근로시간면제 시간외 근로제공 및 야유회비 지원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408]
  •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대상자 명단 사전 통보 없이 조합활동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407]
  • 사우회, 장학회, 공제회 등의 활동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인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406]
  •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면제 활동의 유급처리여부[노사관계법제과-406]
  • 공정방송위원회 업무의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포함 여부[노사관계법제과-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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