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방송위원회 업무의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포함 여부

 

<질 의>

1. 노조법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 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여기서 말하는 급여란 기본급과 상여(성과급)만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수당과 복리후생지원 등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2. 당사는 노사 각 5인으로 공정방송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음. 협의회의 운영규정은 노사대표는 노조위원장과 사장이 맡고, 회의 준비 등 회의 진행과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씩을 두도록 되어 있음.

 - ’5년 단체협약에서 비상임이던 공정방송협의회 노조측 간사 1인을 노조전임으로 인정하여 전임자를 기존의 2명에서 3명으로 늘려주었음.

 - 그런데 노조측에서는 근로시간면제와 관련한 노사협상 과정에서 공정방송협의회 간사 1인을 기존의 노조전임자와는 별도로 취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음. 협의회 관련 업무는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와는 별개 활동이므로 근로시간면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노조측 주장임.

 - 공정방송협의회가 노조측 주장대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

3. 노조는 산별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며, 산별노조에 전임자 1명을 파견하고 있음. 노조는 「사업장과 무관한 상급단체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 매뉴얼을 근거로 “해당 상급단체 산별노조가 당사 교섭권을 행사하는 만큼 사업장과 무관하지 않다”는 이유로 근로시간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동 주장의 타당성 여부

 

<회 시>

1. 전임자에 대해 지급이 금지되는 급여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한다 하겠으나, 다만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과 같이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후생복지차원에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는 부당노동행위의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됨.

2. 귀 질의내용과 같이 공정방송위원회가 노사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노사공동위원회 성격의 기구라면 동 위원회의 업무는 노조법 제24조제4항의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3.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동조합 간부 등이 사용자 동의하에 근로시간 중에 임금의 손실 없이 일정 범주의 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기본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의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장과 무관한 순수한 상급단체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다만,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가 소속사업장의 노동조합 간부 등을 겸직하면서 소속사업장 노조활동의 일정부분을 실제로 수행함으로써 소속 사업장의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면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노사간에 합리적으로 협의·결정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257, 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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