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해고
- 근로기준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요구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의 판단 방법[대법 2011두11310]
-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의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절차적 요건 충족[대법 2010두15964]
-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인정되면, 해당사업부문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이로 인한 잉여인력 감축은 합리성이 있다[대법 2010다3629]
-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 2009두15401]
- 영업이 양도된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양도하는 기업과 사이에 존속하는지 여부[대법 2010다41089]
- 경영상 해고시 교향악단의 대표가 근로자 대표인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4234】
- 해산기업이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근로기준과-1508】
- 【판례 2001두10776】정리해고의 요건
- 【판례 2002다21233】실질적인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한 직권면직처분 정당
-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협의과정에서 60일이 되기 전 노조와 합의하여 해고시 절차의 적법여부
- 일부 사업소의 폐지로 인한 경영상 해고를 실시함에 있어서 폐지되는 사업소에 근무하던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지
- 위탁사업 일부폐지에 따른 경영상해고 요건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