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 구 건축법 시행 당시,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허가대상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는 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1-0679]
- 건축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를 위한 각종 실체적 요건 충족에 대한 판단 등이 없이,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11-0101]
- 건축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작업의 등록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1-0027]
-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법제처 10-0489]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변경시 당초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의제처리한 인허가의 변경도 의제되는지 [법제처 10-0205]
-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협의요청한 경우 허가권자가 허가요건 이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법제처 09-0419]
- 보행자 전용도로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제처 09-0371]
- 대지조성용이 아닌 옹벽 등에 대하여 건축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09-0198]
-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을 하는 곳이 검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제처 09-0174]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개발사업의 범위) 관련[법제처 08-0383]
- 건축법 제69조(같은 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등) 관련 [법제처 08-0209]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용적률을 건축법 제43조 등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08-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