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지조성용이 아닌 옹벽 등에 대하여 건축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건축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 관련)

 

<질 의>

❍ 「건축법」 제83조제1항에서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신고대상 공작물로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서는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을 규정하고 있는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 용도, 예컨대 도로용이나 농지에 농지개량용으로 설치하는 옹벽에 대하여 건축법령이 적용되는지?

 

<회 답>

❍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 용도로 설치하는 옹벽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유]

❍ 「건축법」 제40조제4항에서는 손궤(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는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로서 옹벽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6에서는 옹벽의 기술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서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에서는 해당 공작물이 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되는 경우에는 그 공작물을 신고대상 공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제5호에서는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서는 위와 같이 신고대상인 옹벽 등 공작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건축신고), 제40조제4항(대지의 안전을 위한 옹벽설치),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등 관련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건축법령상 옹벽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옹벽이란 손괴 등의 우려가 있는 토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공작물로서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옹벽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옹벽의 설치에 관한 건축법령의 규정은 대지의 안전을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는바, 우선 건축허가 신청 시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 대지로 조성하고자 한다면 건축허가를 위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별표 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옹벽의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 규정에 따라 설치의무가 부과된 옹벽 중에서도 장래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옹벽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사후적으로 건축물이 이미 건축되어 있는 대지에 새롭게 옹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의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것인바, 그 신고의무가 부과된 옹벽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서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으로 정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같은 법 제83조에서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을 신고대상 공작물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할 것을 전제로 먼저 대지 조성을 위하여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와 이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대지에 새롭게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건축과 동일하게 같은 법상의 제반 관련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서 옹벽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이 예견되는 위험을 방지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아울러,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궁극적으로 건축물의 안전 또는 기능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점, 같은 법은 신고의무가 있는 옹벽 등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벌칙 규정은 해석에 있어서 엄격함을 요하고 유추 또는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83조제1항은 ‘옹벽’을 규정함에 있어 대지조성용이라는 용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의 범위에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 경우의 옹벽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규정의 의미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대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같은 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서 신고대상 공작물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으로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옹벽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 용도로 설치하는 옹벽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9-0198, 200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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