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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법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선지급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 산출 시 제외 [고용차별개선과-1352]
- 박사학위 상당경력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1217]
- 강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216]
-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1181]
-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못한 결과 발생한 불리한 처우가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고용차별개선과-1172]
- 보험사 영업담당 차장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1, 2에 속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1170]
- 증권회사 영업직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고용차별개선과-1053]
- 증권회사 영업직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고용차별개선과-1053]
- 투자권유대행인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의 2722 자산운용가 혹은 27229 그 외 자산운용가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1053]
- 보험설계사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의 27229 그 외 금융 및 보험관련 전문가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1053]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소득수준 관련 [고용차별개선과-1053]
- 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이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지 [고용차별개선과-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