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의 당사자들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지 못한다’고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취지를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13.02.28. 선고 2012다104366, 2012다104373 판결 [양수금·양수금]
♣ 원고, 상고인 /
♣ 피고, 피상고인 /
♣ 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2.10.19. 선고 2012나12664, 126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 또는 담보제공 하지 못한다.’는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취지는 임차권의 양도를 금지한 것으로 볼 것이지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3.6.25. 선고 93다13131 판결, 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다120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의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2003.10.경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기간 2003.11.20.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참가인)은 임대인(피고)의 동의 없이는 이 사건 아파트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약정한 사실, 참가인은 2005.1.31.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하고, 2005.2.2.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참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인 2006.12.2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는데, 당시 임대차보증금은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고 69,607,917원이 잔존하고 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법리를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약정 취지가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유효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약정 취지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까지 금지하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가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여전히 임차인인 참가인에게 귀속한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은 당초 주위적으로는 원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를 상대로 금원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참가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중 원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취하하는 소 일부 취하서를 2012.2.3.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 원고는 그 부본을 같은 달 7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참가의 소 중 원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이미 적법하게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1심판결이 이 사건 참가의 소에 관하여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만 있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고,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데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참가의 소 중 원고에 대한 청구 부분이 이미 소 취하로 종료되었음을 간과한 채 이 부분도 원고의 항소로 원심법원에 이송되어 원·피고와 참가인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원심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는 한편, 제1심판결의 청구취지 중 참가의 소에 관한 부분에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추가 기재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경정하는 위법을 범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의 판결경정 부분 역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