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급차등 운용자의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

 

<질 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르면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하는바, 응급환자 이송 외의 목적으로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도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하는지?

 

<회 답>

❍ 응급환자 이송 외의 용도로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르면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하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각 호에서는 구급차등의 용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응급환자 이송” 외에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운반,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등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하는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서는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그 구급차등에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급차등을 응급환자 이송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는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서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여야 하는 경우로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를 정하고 있으므로, 응급환자 이송 외의 경우에는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 나아가, 응급구조사 탑승의무는 위반 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제57조 및 제62조에 따른 불이익 처분(허가취소, 업무정지, 과징금, 과태료)의 요건이 되므로 관련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외의 경우까지 탑승의무가 있다고 확장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르면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거나 예외적으로 응급처치 업무에 종사할 것이 예정된 사람인바, 혈액 운반,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등 응급환자의 이송과 관련 없는 경우에까지 의무적으로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응급환자 이송 외의 용도로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3-0055,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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