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건축허가)를 받았는데(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대법 2013두4590]
-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대법 2012두11720]
-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제기된 가지급물반환신청은 부적법하다(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대법 2012다114851]
- 일반관리비를 산정할 때 재료비·노무비·경비 외의 비용을 추가로 합산하여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대법 2011두20970]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 정족수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대법 2012두21437]
- 정비구역 안에 여러 필지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 소유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대법 2012두1419]
-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토지매수및부당이득금반환·소유권이전등기)[대법 2013다74080]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대법 2011다72011]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의 의미[대법 2013두35105]
- 종전 주택과 상속 주택에 관한 상속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을 초과 보유[대법 2013두24747]
- 민사법의 영역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대법 2013다91597]
- 제3자가 명의수탁자 등을 상대로 한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대법 2013다9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