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실시계획 고시의 효력) 관련

 

<질 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인 골프장의 조성·운영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인가를 받은 경우 골프장의 조성·운영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회 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인 골프장의 조성·운영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의 조성·운영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고, 기반시설의 하나인 공공·문화체육시설은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하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에서는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 중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라고 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에서 “골프장”을 체육시설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86조제5항·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3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 지를 제외함)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같은 법 제91조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며, 같은 법 제95조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96조에서는 같은 법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되, 같은 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에 따르면,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이 법에 의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사업의 종류·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제2항에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인 골프장의 조성·운영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의 조성·운영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8-0073, 20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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