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 부기등기 후에 당해 대지를 양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한 경우 무효로 되는 것인지[대법 2003다52210]
- 대지와 건물이 일괄매각되었으나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권이 다른 경우 배당표의 작성방법 및 배당이의방법[대법 2001다66291]
-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대법 2003다12717]
- 주택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주택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지 여부(소극)[대법 2003다2918]
-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우선변제권이 있는지[대법 2003다21445]
- 부동산등기부상 ‘에이(A)동’ 이라고 표시된 연립주택의 임차인이 ‘가’동이라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임대차공시방법으로서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 2003다10940]
- 낙찰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의 소멸 여부[대법 2002다70075]
-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공시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대법 2002다38361]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따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대법 2001다51725]
-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되는지[대법 2002다20957]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대법 2002다4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