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이 임대주택의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이 적용되어 임기 및 중임이 제한되는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임대주택의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회신하자 민원인이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유>
「임대주택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이하 같은 법에서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는 「주택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 제43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함)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같은 법에서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50조제8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주택법」이 적용되어,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을 제한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임대사업자가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고, 임차인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 제한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임대주택법」 제3조제1항에서는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주택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는 「주택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법」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규정이 임차인대표회의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되고, 같은 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직접 결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반면, 임차인대표회의는 법령에 따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및 관리비 등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도 임대사업자와 협의해 결정하는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구성의 강제성 여부, 기능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규정이 임차인대표회의에 바로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12.16. 회신 14-0741 해석례 참조).
더욱이, 「주택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이 사안에서 문제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을 제한하는 규정인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은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점, 임기 및 중임제한 규정은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명확한 규정 없이는 준용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 제한에 관한 규정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525, 2015.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