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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동산/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에 대한 거주의무 예외의 인정 범위 [법제처 22-0284]
  • 임차인이 전 임대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종전 임대계약기간을 포함한 총 임대계약기간을 5년까지로 하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갱신요구에 따라야 하는지 [법제처 22-0380]
  • 형법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제처 22-0439]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3호의 ‘세대원’의 의미 [법제처 22-0419]
  • 우선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기간 경과 후 완료된 경우 그 감정평가의 효력 유무 [법제처 22-0196]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범위 [법제처 22-0323]
  • 분양신고를 마친 건축물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전매행위 제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22-0588]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가격의 감정평가가 한 차례로 한정되는지 여부 [법제처 22-0237]
  • 3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인 소형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법 제15조제1항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22-0351]
  • 아파트 분양광고의 내용 중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과 부대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분양자가 이행 가능한 것은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 [대법 2005다5812·5829·5836]
  • 주택법 상 민간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에 따라 특별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22-0481]
  • 동별 대표자 재선출공고 시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법제처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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