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제7호에서는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제17호에서는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함) 제31조제3호에서는 대의원회의 구성을 정관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 정관에서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대의원의 수 및 그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 외에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법무사사무소 직원으로서, OO주택재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례에서 A와 C를 대표하는 1인이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 아니면 A와 C가 각각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에 대해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받아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 사례: A(a주택 소유)와 B(b주택 소유)는 같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인데, 해당 조합설립인가 후 A가 b주택을 양수함으로써 B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A만 조합원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가, A가 다시 b주택을 C에게 양도한 경우
<회 답>
조합 정관에서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대의원의 수 및 그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 외에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여야 합니다.
<이 유>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조합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제7호에서는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제17호에서는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서는 대의원회의 구성을 정관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7호의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의 “대의원회의 구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조합의 정관에서 대의원의 수 및 그 선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면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조합의 명칭 및 주소(제1호),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제2호),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제4호),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제6호) 등을 정관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제17호에서는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은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관기재사항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제17호를 포함한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동일하게 정관 필수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제17호는 정관에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대통령령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에 관한 사항 외에 같은 항제17호의 위임에 따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의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도 조합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에서는 조합 정관에서 규정하여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바, 같은 항제7호의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는 그 자체로 확정적인 정관기재사항이 되는 반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의원회의 “구성”은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17호(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정관기재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와 “대의원회의 구성”은 그 법적 의미나 내용이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3.2.28. 회신 13-0023 해석례 참조), 정관에서 대의원의 수 및 그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즉,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를 정관기재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대의원회의 구성원인 대의원의 수를 몇 명으로 하고, 어떠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의원을 선임할 것인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서 “대의원회의 구성”을 정관기재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대의원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외에 해당 정비사업과 정비구역의 특성에 따른 동별 또는 주택유형별 대의원회의 구성 비율 등과 같이 대의원회의 구성 그 자체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것을 정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의 정관에서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대의원의 수 및 그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395, 201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