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건강/식품, 의약품, 의료, 위생
-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다른 시·군·구 소재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제처 11-0746]
- 사무장병원의 경우 「의료법」 제6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701]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및 별표 12 제10호에 따른 수질검사에 대하여 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가 필요한 것인지 [법제처 11-0652]
- 국내산 쌀을 이용한 한과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농업진흥구역에 한과제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1-0614]
- 행정처분 이후 동일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의 처분기준(「화장품법」 제20조 등 관련) [법제처 11-0400]
- 주식회사 A인 법인이 “A”로만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한 후 제조상품 등에 “(주)A”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의 행정처분 기준 [법제처 11-0463]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라목에 따른 1종 수급권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5호에 당연히 해당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
- 콜라텍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등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 가부 [법제처 11-0334]
- 개업의로서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면서 의료관계 대학원이 아닌 일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도 의료인 보수교육이 면제되는지 [법제처 11-0284]
- 의료기관 개설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료법」 제33조제7항 등 관련) [법제처 11-0259]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가능 여부 [법제처 11-0239]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른 교육환경 평가서 제출시기 [법제처 11-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