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 요청의 범위 [법제처 15-0745]
-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에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등 관련)[법제처 15-0808]
- 교육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주민투표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5-0572]
-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 실시 기관의 수상레저사업 등록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 등 관련) [법제처 15-0731]
- 이사회 구성에 있어 서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를 계산하는 방법(「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5-0858]
- 의무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재원에 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1항의 규정 취지 [대법원 2012두738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4조의2제1항에서의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의 의미는 [법제처 15-0727]
- 특수경비원으로의 대체 배치 가능 여부 등(「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 관련)[법제처 15-0830]
-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에게 「군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병역법」 제58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5-0849]
- 계약 해제로 사업자가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함에 이자의 반환의무를 배제하는 약관조항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다39909]
-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의 의미(「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 등 관련) [법제처 15-0843]
-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에게 「군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병역법」 제58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5-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