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제6호·제9호의2, 같은 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이 시공자 선정 및 변경을 하는 경우와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시공자 선정 및 변경 시에는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의결방법에 따르고,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및 변경 시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경우로서, 그 선정계약에 따라 정비사업비가 조합설립인가 시의 정비사업비보다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시공자 선정을 총회에서 의결할 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2015년 9월 A가 속해 있는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전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시공자를 선정하였음.
A는 위 시공자 선정에 따라 정비사업비가 약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시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 준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임.
이에 A는 국토교통부와 견해를 달리하여,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경우로서, 그 선정계약에 따라 정비사업비가 조합설립인가 시의 정비사업비보다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더라도, 시공자 선정을 총회에서 의결할 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함)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8호의2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함)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에서는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제6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제9호의2)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6항 본문에서는 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7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제3항제9호의2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되,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시정비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경우로서, 그 선정계약에 따라 정비사업비가 조합설립인가 시의 정비사업비보다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시공자 선정을 총회에서 의결할 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2.11.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도시정비법 제24조제7항 단서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제24조제3항제9호의2)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제24조제3항제10호)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해당 규정의 문언의 의미를 넘어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제24조제3항제6호)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24조제7항 단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의 정비사업비가 사업시행 과정에서 과다하게 상승하는 경우에 소송 등 주민갈등이 야기되어 사업추진에 혼란이 있으므로, 주민갈등을 예방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계획서 수립·변경 단계”와 “관리처분계획서 수립·변경 단계”에서 당초보다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조합원 동의 요건을 강화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2011.12.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의안번호 1813583) 심사보고서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8591) 심사보고서 참조], 사업 시행 과정 중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이 증가되는 모든 단계에서 위와 같은 강화된 동의 요건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사업시행계획서 수립·변경 단계”와 “관리처분계획서 수립·변경 단계”에서 정비사업비 상승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되도록 한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단계”가 아닌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전 시공자 선정 단계”에서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6호 본문에서는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6항에서는 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공자 선정 시 의결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굳이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시의 의결방법에 관한 같은 조제7항을 유추 적용할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경우로서 그 선정계약에 따라 정비사업비가 조합설립인가 시의 정비사업비보다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시공자 선정을 총회에서 의결할 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865, 201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