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근로자, 공무원

  • 재단법인이 특수법인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가 승계됐다면 취업규칙도 새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중앙지법 2017가합531784]
  •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하여 개정 취업규칙으로의 변경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20나2011955]
  • 징계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인사명령(전직) 형태로 사실상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대법 2020두44213]
  • 기본연봉을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게 지급받은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나, 성과급을 불리하게 지급받은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19구합65078]
  • 성과급을 불리하게 받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기본연봉을 불리하게 지급받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서울고법 2020누50180, 대법 2021두47387]
  • 같은 날 출산한 둘 이상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받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기한 [법제처 21-0683]
  • 명절상여를 소정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통상임금성 인정) [대법 2016다7975]
  • 생명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Agency Manager(AM)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58479]
  • 4가지 징계사유 중 3가지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처분(감봉 2월) 자체가 위법하다 [광주지법 2021구합11654]
  • 40대 중반부터 최대 50%까지 임금을 삭감도록 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한 것으로 무효이다 [서울고법 2019나2016657]
  • 징계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본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지법 2020구단11384]
  • 상습적으로 부하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희롱·모욕을 일삼은 해군 장교에게 내린 강등 처분은 정당 [광주지법 2020구합15284]

PREV 1···132133134135136137138···713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Facebook, Youtube, Google+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