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1.23. 선고 2019다205879 판결】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19다205879 임금

• 원고, 상고인 /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 피고, 피상고인 /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의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8.12.13. 선고 (창원)2017나20077 판결

• 판결선고 / 2025.01.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소정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다. ‘퇴직’은 정년의 도래, 사망, 해고 등과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실근로의 제공을 방해하는 장애사유일 뿐,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개념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이 사건 상여금에 관하여 약정통상임금의 800%를 산정기준일(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해당월 말일, 설과 추석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해당일 10일 전)에 각 100%씩 지급하도록 정하였고, 그 지급조건으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이라는 자격요건을 부가하는 것에 관하여 노사 양측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약정통상임금의 800%를 일정주기로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이 사건 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전제하여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박영재(주심)

 


 

【부산고등법원 2018.12.13. 선고 (창원)2017나20077 판결】

 

•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민사부 판결

• 사 건 / (창원)2017나20077 임금

• 원고, 항소인 /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 피고, 피항소인 /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희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A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16.11.17. 선고 2013가합4852 판결

• 변론종결 / 2018.11.01.

• 판결선고 / 2018.12.1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소 일부 취하에 따라 실효되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아래와 같이 이 법원에서의 소 일부 취하로 실효된 부분 제외)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제1목록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목록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6.11.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러 제1심에서 청구가 인용된 휴일(토,일)시간외할증임금 및 이를 전제로 한 퇴직금 부분의 소를 취하함에 따라 그 취하(청구취지 감축) 부분은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어지게 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 및 피고의 항소는 실효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45653 판결 참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4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2면 10~15행의 ‘가. 당사자들의 지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피고의 진해공장 등에서 근무하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10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6.6.28. B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후 피고가 2017.7.3.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아 다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소송수계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피고’라고만 한다).』

○ 제1심판결 2면 17행 이하의 ‘A’을 모두 ‘피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7면 16~20행, 9면 21행~10면 2행의 ‘또한 ㉢ ~ 지급하여야 한다.’ 부분을 각 삭제한다.

○ 제1심판결 8면 1행, 각주1 2행의 ‘휴일(토, 일)시간외할증임금’ 부분, 10면 5행의 ‘과 휴일(토, 일)시간외할증임금의 합계’ 부분을 각 삭제한다.

○ 제1심판결 8면 2행, 10면 5, 7, 8행의 ‘별지3’을 ‘별지2’로, 10면 8행의 ‘9목록’을 ‘8목록’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1면 3~4행의 ‘실제근로시간 1주 40시간 ~ 일요일 8시간)’ 부분을 ‘{실제근로시간 1주 40시간 + 근로의제시간 1주 16시간(토요일 8시간 + 일요일 8시간)}’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2면 8~13행의 ‘①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 규정되어 있는 점’ 부분을 ‘① 이 사건 단체협약은 ‘피고는 상여금을 산정기준일(짝수달 말일로 하되 설날, 추석의 경우는 해당일 10일 전으로 한다) 현재 재직자 중 경력사원으로서 2개월 이상 근속자, 경력사원으로서 2개월 미만 근속자, 수습사원 등으로 나누어 그 액수를 달리 지급하고, 인사대기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되 복직, 정직만료, 보직발령자에게는 근무 해당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휴직(정직)자는 2개월에 대한 근속일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위 규정은 상여금을 산정기준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산정기준일 현재 재직자가 아닌 자에게는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원고들이 원용하는 대법원 1981.11.24. 선고 81다카174 판결 등이 판시한 법리, 즉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임시지급의 임금과 같이 볼 수 없고 정기일지급 임금의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상여금지급기간 만료 전에 퇴직한 근로자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라는 법리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2면 19행의 ‘지급일’을 ‘산정기준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9~20면의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임금 (부분)’을 모두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21면 5행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21면 13~18행의 4)항 부분을 삭제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이 법원에서의 소 일부 취하로 실효된 부분 제외)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되, 이 법원에서의 소 일부 취하에 따른 제1심판결의 실효 부분을 함께 표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상필(재판장) 손승범 양석용

 


 

【창원지방법원 2016.11.17. 선고 2013가합4852 판결】

 

•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3가합4852 임금

• 원고 /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 피 고 / ○○○○○조선해양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희생채무자 ○○○○○조선해양 주식회사의 관리인 A

• 변론종결 / 2016.10.13.

• 판결선고 / 2016.11.17.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제1목록 인용금액 합계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2016.11.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제1목록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조선’이라 한다)의 진해공장 등에서 근무하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2) ○○○조선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6.5.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109호로 회생을 신청하여 2016.6.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6.6.28.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단체협약 등의 내용

1) ○○○조선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경남지부 ○○○조선지회(원고들을 포함한 ○○○조선 소속 근로자를 대표하여 단체교섭할 권한을 가진 노동조합이다. 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조선의 급여규정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다.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지급

1) ○○○조선은 2010년 5월부터 2013년 10월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급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본급(일급제)과 직책수당, 가족수당, 복지수당, 생산수당, 근속수당, 업무보전수당, 직무자격수당(이하 ‘이 사건 고정수당’이라 한다),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2) ○○○조선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이 사건 상여금을 제외하고 위 기본급, 이 사건 고정수당을 기초로 통상임금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다(이하 ‘약정통상임금’이라 하고, 약정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산정한 시급을 ‘약정통상시급’이라 한다).

3) 또한 ○○○조선은 원고들에게 약정통상임금을 토대로 산정한 아래와 같은 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아래 생략>

4) ○○○조선은 약정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법정수당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들 중 일부에게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 포함, 이하 같다)을 지급하였다(이하에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일부 원고들을 한정하여 지칭할 경우에도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각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시급 재산정에 따른 청구

가) ○○○조선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조선은 이 사건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 이 사건 고정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산정한 약정통상임금을 기초로 평일연장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평일조출근로수당, 휴일조출근로수당, 휴일근로(주휴)수당, 공휴근로(공휴)수당, 주차수당, 연차휴가수당(이하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통상시급은 아래와 같은 산식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다) 그러므로, ○○○조선은 ㉠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에서 기지급된 해당 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위 각 수당의 차액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조선은 퇴직금을 지급받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각 수당의 차액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 휴일근로는 그 자체로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로서 50%를, 휴일근로로서 50%를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은 50%만을 가산하여 150%를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50% 상당을 휴일(토,일)시간외할증임금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에서 기지급한 해당 수당을 공제한 차액과 휴일(토,일)시간외할증임금, 위 각 수당의 차액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의 합계인 별지3 제2목록 ‘체불퇴직금과 체불법정수당의 합계’란의 각 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들은 그 중 일부청구로서 피고를 상대로 각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통상시급 산정 기준시간 수정으로 인한 통상시급 재산정에 따른 청구

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 4호에 의하여,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주의 소정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하 ‘근로의제시간’이라 한다)’을 합산한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처럼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나) 한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다) 결국 위와 같이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어 월급 통상임금 확정이 가능하다면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산정시 ‘근로의제시간’을 제외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어 월급 통상임금 확정이 불가능하다면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산정시 ‘근로의제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라) 그런데, ○○○조선은 원고들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에 이 사건 고정수당, 그리고 유급휴일인 일요일에 대한 임금인 주차수당, 유급휴일인 토요일에 대한 임금인 유급수당을 별도의 항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조선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에서 주차수당, 유급수당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조선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임금을 확정할 수 있다.

마) 따라서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통상임금을 산정을 위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소정근로시간의 합계만을 고려하면 족하다. 결국 원고들은 주 5일, 40시간 근무를 하였으므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 시간 수는 월 174시간[= 1주 40시간 × 1개월 평균 주수(365일 ÷ 7일 ÷ 12개월), 소수 첫째자리 반올림]이 된다. 결국 원고들의 통상시급은 아래와 같은 산식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바) 그런데도 ○○○조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산정시 240시간을 기준으로 약정통상시급을 산정하였으므로, ㉠ 통상시급 산정 기준시간을 174시간으로 하여 재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에서 기지급된 해당 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위 각 수당의 차액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조선은 퇴직금을 지급받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각 수당의 차액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 휴일근로는 그 자체로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로서 50%를, 휴일근로로서 50%를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은 50%만을 가산하여 150%를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50% 상당을 휴일(토,일)시간외할증임금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사)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통상시급 산정 기준 시간을 174시간으로 하여 재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에서 기지급한 해당 수당을 공제한 차액과 휴일(토,일)시간외할증임금의 합계인 별지3 제8목록 ‘체불법정수당’란의 각 돈과, 위 각 수당의 차액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인 별지3 제8목록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체불퇴직금’의 합계인 별지3 제9목록 ‘청구금액’란의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시급 재산정에 따른 청구에 대한 주장

가) 이 사건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어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미지급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통상시급 산정 기준시간 수정으로 인한 통상시급 재산정에 따른 청구에 대한 주장

가) ○○○조선은 원고들에게 기본급은 일급 형식으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고정수당은 월급 형식으로 지급하였다.

나) 위와 같이 월급 형식으로 지급받은 이 사건 고정수당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고정수당에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기 곤란하므로, 근로자들이 유급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이 사건 고정수당을 위와 같이 계산한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고정수당은 243시간[= 실제근로시간 1주 40시간 + 근로의제시간 1주 16시간(토요일 8시간 + 일요일 8시간) × 1개월 평균 주수(365일 ÷ 7일 ÷ 12개월), 소수 첫째자리 버림]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면 족한데, ○○○조선은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240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이 사건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시급 재산정에 따른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때 ‘고정적인 임금’이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조선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조선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년 2, 4, 6, 8, 10, 12월, 설, 추석에 각 약정통상임금의 100%, 합계 800%를 이 사건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이에 따라 ○○○조선이 원고들을 포함한 ○○○조선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사건 단체협약에는 ○○○조선은 산정기준일(짝수달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짝수달 말일, 설날, 추석상여금은 해당일 10일 전) 현재 재직자 중 경력사원으로 2개월 이상 근속자, 경력사원으로 2개월 미만 근속자, 수습사원 등을 나누어 상여금을 달리 지급하고 있고, 인사대기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되 산정기준일 현재 복직, 정직만료, 보직발령자에게는 근무일수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조선은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였고, 산정기준일 전에 퇴사한 중간퇴직자의 경우 기왕에 근로를 제공한 사정이 있더라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이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들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였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선의 노사 양측 모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이라는 조건을 이 사건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으로 부가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기존 노사합의에 반하여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한 다음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종래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의 노사 임금협상과정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이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이를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당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을 2호증의 1, 2, 을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가) ○○○조선은 종래부터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상여금을 제외하여 산정한 약정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원고들이나 이 사건 노동조합, 다른 근로자들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나) 국내의 임금지급 실태에 비추어 볼 때, 노사가 상호 적정하다고 합의한 범위에서 임금 총액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임금협상을 하는 경우, 그 임금 총액 속에는 기본급 내지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적 성격의 급여는 물론,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법정수당 등까지도 그 규모를 예측하여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피고 또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기본급 등의 인상률 및 그에 따른 법정수당 등의 지출 규모를 고려하였다고 보이는바,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만일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것을 전제로 임금협상을 하였더라도 피고가 결과적으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건비 합계, 즉 임금 총액에는 큰 변동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조선은 기본시급에 이 사건 고정수당을 더하여 산정한 약정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짝수달과 설, 추석에 각 약정통상임금의 100%를 이 사건 상여금으로 산정하여 왔다. 이러한 통상임금 및 이 사건 상여금의 산정방식과 그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여금을 더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할 경우 재산정한 통상임금의 액수는 당초 약정통상임금의 액수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선의 직원수는 관리직을 제외하고 생산직 직원만 1,100여 명에 달하는데 생산직 직원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 초과근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사건 상여금이 약정통상임금의 800%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조선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초과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은 임금 협상 당시 노사가 협상의 자료로 삼은 가산임금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고, 근로자들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받게 될 경우 그들의 실질임금 인상률은 입금협상 당시 노사가 상호 양해한 임금인상률을 훨씬 초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라) (1) 한편, ○○○조선의 최근 4년간의 매출액·손익 현황은 다음과 같다. 아래 표 기재를 통하여 알 수 있듯 ○○○조선의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당기순이익은 2013년을 제외하고는 손실상태로서, 최근 4년간 당기순이익 합계는 -4조 6,031억 원(-724,554,000,000원 + 1,361,970,000,000원 - 4,573,772,000,000원 -666,766,000,000원)에 이른다. <표 생략>

(2) 결국 ○○○조선은 2016.5.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6.7. ‘○○○조선은 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선박 발주량 감소, 선박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적자 누적, ② 2006년부터 2008년경까지 중국에 조선소를 설립, 유럽의 조선업체를 인수 등 거액 투자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투자손실로 인한 유동성 위기 심화, ③ 유동성 위기 심화 타개를 위한 저가수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 파탄 상태임을 인정하고, ○○○조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3)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과 기지급 법정수당에 대한 차액 및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이 450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원고들은 그 중 일부청구로서 1인당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만일 ○○○조선이 이와 같은 규모의 법정수당 등을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경우, 위 450억 원이라는 액수에 비추어 ○○○조선의 회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마) 또한 ○○○조선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조선의 채권단의 요구에 따라 2013.5.경부터 위 회사의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고, 2013.7.26. ① 노사는 원가절감 및 생산성향상을 통해 조속한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은 회사의 제반 경영활동에 차질을 초래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회사는 조합과 원만한 대화를 통해 신뢰와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여 상생의 노사문화를 조성할 것, ③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자율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복리후생을 현행으로 유지하고 추가 요구를 자제할 것, ④ 회사는 경영정상화 방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합의조건을 근거로 조합원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미지급 수당의 산정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통상시급 산정 기준시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하고, 월급제 사원이 지급받는 월급과 시급제 사원이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약정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과 약정에 따른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총근로시간수를 산정한 후, 근로기준법과 약정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위와 같이 산정한 총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식에 하여 각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98.4.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에서 통상시급 산정 기준시간 수

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르면,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2호),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3호),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4호)의 각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단체협약, 급여규정에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토요일은 유급휴무일로 지정한 사실(단체협약 제45조), 일요일은 휴일로서 전주 개근자에 한하여 주차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단체협약 제52조)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조선은 원고들에게 일급 형태의 기본급에 이 사건 고정수당을 월 1회 위 기본급과 함께 지급하였고, 토요일에는 유급수당, 전주 개근자에 한하여 휴일로 지정한 일요일에 대한 주차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원고들의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일급으로 지급받은 기본급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각종 수당들을 더한 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일급으로 지급된 기본급은 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고, ○○○조선도 약정통상시급을 산정시 이러한 방식으로 기본급을 산입해 온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고정수당은 월급 형식으로 지급되었는바, 월급인 이 사건 고정수당에는 근로기준법과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고정수당을 원고들의 통상시급 산정에 반영할 경우 통상임금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토요일과 일요일 각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총 근로시간수를 산정하여 이 사건 고정수당 전액을 위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할 수 있다[물론 이 사건 고정수당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임금 부분을 제외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경우 <(이 사건 고정수당 - 토요일, 일요일 임금) ÷ 월 평균 소정 근로시간 수>의 산식으로 계산한 액수와, 앞서 본 <이 사건 고정수당 ÷ 총 근로시간 수(월 평균 소정 근로시간 수 + 토요일, 일요일 근로의제 시간 수)>의 산식을 통해 계산한 액수는 동일하다].

라) 그렇다면 결국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월급 형태의 이 사건 고정수당을 통상시급으로 환산할 때에는 [이 사건 고정수당 ÷ 243시간{총 근로시간 수 56시간(월 평균 소정 근로시간 수 40시간 + 토요일, 일요일 근로의제 16시간)} × 1개월 평균 주수(365일 ÷ 7일 ÷ 12개월), 소수 첫째자리 버림]의 산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2) 원고들은, 원고들은 기본급과 이 사건 고정수당 외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 유급수당을 따로 지급받는 이상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 근로의제시간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이 주휴수당, 유급수당을 따로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고정수당이 월급 형식으로 지급되는 이상 이 사건 고정수당에는 원고들의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뿐만 아니라 위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임금 역시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고정수당을 통상시급으로 산정할 경우 이 사건 고정수당을 소정 근로시간에 근로의 제시간을 더한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원고들이 주휴수당, 유급수당을 별도로 지급받는 것은 기본급을 월급이 아닌 일급 형식으로 지급받기 때문이고,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총액에서 주휴수당, 유급수당을 제외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확정가능한 것은 기본급일 뿐이며 위와 같이 주휴수당, 유급수당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고정수당에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국 원고들의 통상시급 산정 기준시간 수는 243시간이라 할 것인바, ○○○조선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240시간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약정 통상시급을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조선이 2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정 통상시급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산정한 통상시급(243시간 기준)보다 다액으로서 ○○○조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이 사건 법정수당 및 위 각 수당을 반영한 퇴직금 차액 청구는 이유 없다.

4) 다만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휴일근로는 그 자체로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로서 50%를, 휴일근로로서 50%를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은 50%만을 가산하여 150%를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50% 상당을 휴일(토,일)시간외할증임금으로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거나 통상시급 산정 기준시간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전제로 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항을 바꾸어 판단한다.

 

5.  휴일(토, 일)시간외할증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휴일(토, 일)시간외할증임금(중복가산)의 인정 여부

1)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르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근로에 대하여 약정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는 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근로에 대하여 50%만을 가산하여 150%를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50%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갑 4,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이 근로시간이 1주에 1주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별지2 제3목록의 ‘휴일(토, 일) 시간외 할증 임금 시간’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의 통상시급을 위한 근로시간 수는 243인 점은 위 4항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휴일(토,일)시간외할증임금을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별지2 제5목록의 ‘체불휴일(토, 일)시간외 할증임금’란의 기재와 같다.

2) 원고들은, 소정근로시간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의 정상근로로 인하여 1주 40시간을 넘은 경우에 하는 휴일근로뿐만 아니라, 야간 내지 연장 근로 등을 포함하여 1주 40시간을 넘은 경우에 하는 휴일근로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이자 휴일근로로서 통상시급의 20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0조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6조에서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주간의 근로시간 40시간은 정상근로인 1일 8시간 근로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정상근로인 1일 8시간뿐만 아니라 연장근로 시간까지 포함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휴일근로할증 외에 별도의 연장근로할증이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휴일의 소정 근로시간(8시간 한도 내의 휴일근로)에 관하여는 휴일근로할증 외에 별도의 연장근로할증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0조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1일 단위의 근로시간을 제한함과 동시에 1주 단위의 근로시간도 제한하고 있다. 즉 현행법상 연장근로의 제한은 2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 제59조,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규정,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고자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하는 할증임금의 제도적 취지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기준 근로시간 내에서 행하여지는 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가져오게 하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데에 있고(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누9766 판결 등 참조), 사용자에게 가중된 금전적 부담을 가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억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려는 측면도 있다.

나) 그러므로 1일을 단위로 하는 경우 휴일 자체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물론이고, 1주일을 단위로 하는 경우 휴일 근로시간 중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도 역시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 및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 40시간 범위 내의 휴일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줄 수 있고,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그 억제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므로 중복할증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추가고용 없이 기존 근로자들에게 할증임금 50%의 휴일근로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장시간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막는 데에도 그 의미가 있다. 그리고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그 제한의 대상이 다르다는 점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다) 또한 ‘1주’란 역(曆)상 7일, 즉 연속하는 7일로 이해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점에서도 위와 같은 해석이 위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해석임을 알 수 있다.

라) 휴일의 근로 전부가 1주일을 단위로 하여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그 중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만 중복할증의 대상이 되고 8시간 부분은 휴일할증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와 같은 중복할증의 법리는 사실상 적용의 범위가 너무 좁아져서 그 실효성이 없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며, 특히 위와 같은 해석은 연장근로의 2중 제한 중 1주 단위 제한을 배제한 채 1일 단위 제한만을 적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

2) 토요일에는 휴일근로할증 외에 별도의 연장근로할증이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중복할증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만 유급휴일을 부여하게 되어 있고 토요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조선이 근로자들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다만 이에 대하여 임금 보전 등을 위하여 유급수당이라는 명목으로 1일 8시간의 근로를 의제하여 수당을 지급한 데에 불과한 토요일에는 위 중복할증이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때 휴일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법정공휴일 등의 근로도 가리키는 것이고, 위와 같이 통상임금의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는 휴일로서 근로할 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한 것이 근로자가 근로할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한 경우보다는 더 큰 대가가 지급되어야 보상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되는바(대법원 1991. 5.14. 선고 90다14089 판결 참조),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르면 토요일은 휴무일로 지정되어 원고들 및 ○○○조선의 근로자들에게 근로할 의무가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달리 취급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신의칙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조선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별개로 보아 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휴일 근무시 지급받을 할증 수당에 대해 합의하였는바, 원고들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적인 법정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은 위 2012다8939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오히려 실현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이다.

앞서 본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여금의 연원, 특수성, 우리나라 기업의 현실, 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통상임금에 포함될 ‘항목’인 정기상여금을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경우 그 합의에 반하여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기존 대법원 판결과 궤를 같이 하되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특유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될 ‘항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이자 휴일근로인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지급되어야 하는 법정수당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에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판단기준으로 삼았던 사정들이 그대로 적용된다거나 반드시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도 존재하였던 앞서 본 강행법규 위반 주장의 신의칙 위배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에 따라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본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및 앞서 본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의 규정 및 그 해석, 휴일근로할증과 연장근로할증을 모두 인정해야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르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관하여 ‘회사는 업무상의 형편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노조원에게 시간외, 야간 또는 휴일근무를 시킬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지 50의 해당금액을 가산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을 뿐, ○○○조선이 원고들 및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이자 휴일근로인 근로시간에 관하여 연장근로할증 50%를 배제하고 약정통상시급의 150%만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조선과 이 사건 노동조합이나 원고들 사이에 합의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조선이 연장근로할증 50%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원고들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원고들이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조선과 합의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단순히 ○○○조선의 임금미지급을 묵인한 데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임금 미지급을 묵인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이 ○○○조선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조선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② ○○○조선의 최근 4년간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당기순이익은 2013년을 제외하고 손실상태로서 최근 4년간 당기순손실의 합계가 4조 6,031억 원에 이르러 결국 ○○○조선이 2016.6.7.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휴일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할증을 적용한 휴일(토,일)시간외할증임금 및 이로 인한 퇴직금의 총 증가금액이 27억 원 가량인바 이 사건 원고들이 1077명에 이르고 이 사건 청구기간이 2010.5.부터 2013.10.까지 3년이 넘는 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액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조선이 현재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다.

③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원고들의 권리행사가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선이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휴일(토,일)시간외할증임금이 있고, 위 휴일(토,일)시간외할증임금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추가로 인정된 휴일(토,일)시간외할증임금을 포함한 평균임금으로 토대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차액분을 계산하면 별지2 인용금액 합계표의 ‘미지급 퇴직금 합계’란 각 기재와 같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제1목록 인용금액 합계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기간의 마지막 월의 급여일 내지 퇴직일 다음날로서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11.17.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제욱(재판장) 강지현 지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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