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기호식품 경품에 관한 질의
<질 의>
❍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면서 일정 금액 구매 고객 대상으로 응모권(스크래치 방식)을 증정하여 홈페이지에 응모 후, 당첨 결과에 따라 경품을 증정하는 방식으로 행사 진행을 할 수 있나요?
<응 답>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광고의 제한 금지 등)제1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는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사 홈 페이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구매 시 스크래치 복권을 제공하고, 당첨 결과에 따라 경품을 준다는 광고 등의 행사 안내 내용의 문구가 있을 경우, 미끼광고에 해당되며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의 범위는 장난감, 게임머니, 연예인브로마이드, 씰(스티커), 스크래치 복권 등이 포함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98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고열량·저영양 식품목록에 관한 질의
<질 의>
❍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목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응 답>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식품목록」을 우리 처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알림→공고란에서 관련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99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영양성분 미표시 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질 의>
❍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점포수 100개인 휴게음식점에서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응 답>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과태료)에 따라 제11조 (영양성분 표시) 제1항을 위반하여 영양성분 표시를 하여야 하는 식품접객영업자 및 그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대하여 영양성분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 영양성분을 전부 표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2) 포화지방 또는 나트륨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3) 포화지방, 나트륨 외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600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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