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유통산업발전법8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개설등록되어 있던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백화점 형태로 매장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매장들이 기존의 점포들과 전체로서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하는 경우에도 백화점 형태로 매장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도로 백화점업태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있는 유통산업발전법별표 제6호에 따른 그 밖의 대규모점포”(145,000)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백화점(49,000)이 설치·운영될 예정임.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상인회에서 백화점의 설치·운영을 반대하며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진정하였고, 이에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그 밖의 대규모점포의 일부매장을 임차하여 백화점 형태로 점포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이견이 있어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 답>

유통산업발전법8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개설등록되어 있던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백화점 형태로 매장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매장들이 기존의 점포들과 전체로서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업태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의 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백화점 형태로 매장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별도로 백화점업태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유통산업발전법8조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함)를 개설하려는 자는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에서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소재지, 상호, 매장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변경, 업태 변경의 경우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8조제3항에서는 개설등록 또는 점포 소재지 변경이나 매장면적의 확대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의2에서는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유통산업발전법8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개설등록되어 있던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백화점 형태로 매장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매장들이 기존의 점포들과 전체로서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하는 경우에도 백화점 형태로 매장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도로 백화점업태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산업발전법2조제3호에서는 대규모점포를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상시 운영 매장으로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처럼 대규모점포는 영업주를 중심으로 개별 사업자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점포 집단이라는 기능적 특성을 중심으로 그 점포 집단 전체를 규율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완전히 단절되어 기능적으로 전혀 별개의 대규모점포가 되는 것이 아닌 한, 점포 운영 형태의 변경, 점포의 통·폐합 등으로는 점포의 집단이라는 대규모점포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으며, 하나의 점포의 집단으로서 기능하는 한 대규모점포는 분할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백화점 형태로 매장들을 설치·운용하더라도 그것이 기존에 등록한 대규모점포와 일체를 이루어 전체로서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하는 한 법적으로 기존에 등록한 대규모점포와 별개로 취급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점포는 일정한 규모의 점포 집단이라는 기능적 특성을 본질로 하므로 대규모점포를 구성하는 각 점포 또는 일부 점포 집단의 운영주체가 바뀌더라도 점포의 집단이라는 기능적 특성이 계속하여 유지된다면 종전의 대규모점포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따라서, 각 점포 또는 일부 점포 집단의 운영주체 변동에 따라 대규모점포개설자나 그 업무를 수행할 자가 변경될 수는 있지만, 대규모점포에 속하는 일부 점포들의 운영주체가 변경되고 그 점포들을 다른 대규모점포의 형태로 운영한다고 하여 그 운영주체를 별도의 대규모점포개설자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미 기존에 등록한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백화점 형태의 매장들을 설치·운영할 경우에 별도로 백화점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기존에 등록한 대규모점포가 그 대부분을 백화점 등 다른 대규모점포에 임대하여 자신이 직접 영업을 하는 매장의 면적이 3천 제곱미터에 미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대규모점포가 분할되어 대규모점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바, 이는 실제로는 전체 점포가 대규모점포로서 주변 상권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매장의 임대 등을 통한 사업 분리로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유통산업발전법8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개설등록되어 있던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백화점 형태로 매장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매장들이 기존의 점포들과 전체로서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업태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의 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백화점 형태로 매장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별도로 백화점업태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144,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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