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甲이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乙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충동적으로 병원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자, 甲 등이 乙을 상대로 환자 보호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청구 중 일실수입에 관하여 당해 사고로 인한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면서 甲의 기왕증을 참작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4.7.10. 선고 2014다20868 판결[손해배상(의)]
♣ 원고, 피상고인 /
♣ 피고, 상고인 /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4.2.6. 선고 2012나191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고로서는 원고 1이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등 충동적인 행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상하고, 돌발 행동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의 의료진을 대동하여 산책하며, 그들로 하여금 원고 1의 거동이나 용태를 잘 관찰하고 가까이에서 산책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원고 1을 포함한 20명가량의 환자들과 함께 산책하면서 의료진 3명만이 대동하였고, 대동한 의료진은 원고 1이 펜스를 기어 올라가 난간을 넘어 밖으로 뛰어내리기까지 미리 관찰하지 못하는 등 환자의 보호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업무상 주의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에 배치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기왕증이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에 관하여
가. 피해자가 기왕의 장해로 인하여 이미 노동능력의 일부를 잃고 있는 경우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기왕에 있던 장해와 당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하여 현재의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감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1996.8.23. 선고 94다20730 판결, 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다7383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은 환각, 망상 등의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한 사실, 피고는 원심에서 원고들이 원고 1의 기왕증이 없다는 점을 증명 못 하였고 원고 1의 정신분열증을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 1의 정신분열증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하여 현재의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알아내고 여기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감하는 방법에 따랐어야 함에도 피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아무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 1의 기왕증을 참작하지 아니한 제1심판결의 일실수입 부분에 관한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기왕증이 있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