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서는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 본문에서는 학원설립·운영자(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를 말하며(학원법 제2조제6호가목 참조), 이하 같음)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강사(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를 말하여, 이하 같음)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범죄경력조회서 등 같은 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원법 제13조의2가 적용되는 외국인강사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포함되는지?

 

<회 답>

학원법 제13조의2가 적용되는 외국인강사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학원법 제13조의2에서는 학원설립·운영자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범죄경력조회서 등을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외국인강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은 외국어 교습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인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학원법 제13조의2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외국인강사의 경우 관리부실 등으로 인해 강사로서의 기본적 자질이 미흡한 자가 채용되고, 마약 관련 사건과 같은 형사 사건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1년 7월 25일 법률 제10916호로 일부개정된 학원법에서 기초적인 자격 검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인데(2009.6.9. 의안번호 제1805062호로 발의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이때 같은 법 제13조제3항 후단(해당 규정은 2016.12.20. 법률 제14403호로 일부개정된 학원법에서 삭제됨)도 신설하여 외국인강사의 한국 문화 적응 및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입국 후 1회 이상의 연수를 받도록 규정하였는바,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강사를 대상으로 기초적인 자격 검증과 자질 향상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입법연혁 및 규정 체계를 고려하면, 학원법 제13조의2가 적용되는 외국인강사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학원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과태료 부과의 전제가 되는 학원설립·운영자가 검증하여야 하는 대상의 범위를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 확대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원법 제13조의2가 적용되는 외국인강사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25-0521,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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