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021년 12월 21일 법률 제18631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이하 “개정 「주택법」”이라 함) 제2조제24호바목에서는 “공공택지”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 또는 같은 항제1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함]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목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2호)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이 시행자인 경우도 포함되도록 개정하면서, 개정 「주택법」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24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바,
개정 「주택법」 부칙 제2조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를 의미하는지?
<회 답>
개정 「주택법」 부칙 제2조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유>
개정 「주택법」에서는 공공택지의 정의 규정인 제2조제24호바목을 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이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같은 법 제2조제24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개정 「주택법」 제2조제24호바목의 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의 의미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법령의 ‘부칙’이란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령의 시행일과 그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과도적인 조치, 그리고 그 법령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규정한 부분으로서,(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2) p.608 참조)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고,(대법원 1997.9.9. 선고 97누2979 판결례 참조) 이는 부칙에서도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개정 「주택법」상의 ‘사업계획승인’에 관하여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사업계획의 승인”이라는 조제목 하에 같은 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등은 같은 항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9호·제10호·제11호 등의 정의 규정 및 제16조, 제21조, 제29조, 제33조, 제49조 등에서는 일관되게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를 전제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 「주택법」 부칙 제2조에 규정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라 함은 본칙인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문언상 타당합니다.
그리고 본칙 규정을 개정하면서 본칙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정하기 위해 마련된 부칙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부칙 규정의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칙 규정의 개정 경위와 이유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서울행정법원 2019.1.23. 선고 2018구단55213 판결례(확정) 참조) 2021년 12월 21일 법률 제1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주택법」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공동주택 용지만 공공택지로 분류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의무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이 수용·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공동주택 용지 또한 수용·사용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있으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공공택지로 분류하여 분양가상한제 등을 적용함으로써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24호바목을 개정한 것인바(2021.12.21. 법률 제1863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주택법 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개정 「주택법」 부칙 제2조에 규정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 「주택법」이 개정된 과정을 살펴보면, 2021년 11월 17일 의안번호 제2113379호로 발의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의 부칙 제2조에서는 “제2조제24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려는 입법 취지와 도시개발사업을 공공택지의 범위에 추가한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서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입법례를 감안하여(2021.11.17. 의안번호 제2113379호로 발의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었으나 아직 주택공급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도(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시행자가 지정된 후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았을 때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됨) 같은 법 제2조제24호바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개정 「주택법」 부칙 제2조와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주택법」 부칙 제2조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제처 24-0571, 2024.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