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2.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 대법원 판결
• 사 건 / 2012다96922 근로자지위확인등
• 원고, 상고인 /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피고, 피상고인 /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 외 3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2.10.5. 선고 2011나78974 판결
• 판결선고 / 2015.02.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제3자이고 근로 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4367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단법인 홍익회와 주식회사 한국철도유통(이하 ‘철도유통 등’이라고 한다)이 KTX 승객서비스업을 담당하는 KTX 승무사업본부나 승무본부를 따로 두고 소속 직원을 관리한 점, 철도유통 등은 원고들과 같은 KTX 여승무원을 직접 채용한 뒤 자체 계획과 기준에 따라 KTX 여승무원에 대한 교육 및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센티브 지급 등에 반영한 점, 철도유통 등이 채용·복무·보수·해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고속철도승무원 운용지침’을 제정하고 징계처분 등 KTX 여승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였던 점, 한편 KTX 승무분야 업무 중 KTX 여승무원의 업무를 피고 측 소속 열차팀장의 업무와 분리하여 도급 형식으로 위탁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 KTX 여승무원의 업무에는 열차팀장이 담당한 운행 및 승객의 안전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 일부 존재하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필요한 것으로서 일상적인 활동이 아니고 KTX 여승무원의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극히 낮은 점, 열차팀장이 KTX 여승무원에게 지시하거나 KTX 여승무원을 감독하는 일은 거의 없었던 점, 철도유통 등은 출근상황,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 KTX 여승무원의 근무내용을 직접 관리한 점, 승무교번표를 편성하여 그에 의거 KTX 여승무원을 배치하고 승무일정의 변경 내지 조정 여부를 결정한 주체도 철도유통 등이었던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내세우는 일부 사실만으로는 철도유통 등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피고 측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KTX 여승무원이 피고 측과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피고 측이고 근로 제공의 상대방도 피고 측이어서, KTX 여승무원과 피고 측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철도유통 등이 KTX 여승무원을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KTX 여승무원으로 하여금 피고 측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 측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철도유통 등이 피고 측과 체결한 각 위탁협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KTX 승객서비스업을 경영하고 KTX 여승무원에 대한 인사권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아 원고들과 피고 측 사이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부정한 것은 정당하고, 나아가 KTX 여승무원의 업무와 열차팀장의 업무가 구분되어 있었으며 KTX 여승무원에 대한 피고 측의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이 없었고 KTX 여승무원의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식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철도유통 등이 행사하였다는 취지에서 근로자파견관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장도급과 관련된 사업경영상의 독립성,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 근로자파견에 있어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서울고등법원 2012.10.5. 선고 2011나78974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1나78974 근로자지위확인등
• 원고, 피항소인 /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피고, 항소인 / 한국철도공사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8.30. 선고 2009가합4607 판결
• 변론종결 / 2012.07.20.
• 판결선고 / 2012.10.0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의 고용계약에 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중 ‘2006.5.15.부터 2008.12.14.까지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08.12.15.부터 원고들이 복직할 때까지 매월 별지3 목록 중 ‘월 급여’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라(원고 3, 4, 16, 18, 21, 23, 25, 26, 28 내지 30, 33, 34, 45, 46, 52 내지 54, 57, 60, 64, 65, 67 내지 70, 73, 75, 77, 78, 81, 83, 85,88, 89, 93, 95, 99, 101 내지 104, 106, 108, 111, 112, 114는 당심에서 임금 지급 청구 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한민국 산하 철도청은 2003.9.30.경 노동부에 “정부방침에 의거 공무원 정원의 증원을 억제하기 위하여, 고속철도운영에 소요되는 인력 중 열차승무원(여객전무, 차장, 안내원) 중 안내원의 업무를 외주(파견 또는 도급) 대상으로 하였는바,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등 관련 법령과 법규적용상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질의하였다. 이에 노동부는 2003.10.8.경 철도청에 “안내원의 업무는 파견법령에서 규정한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도급에 의한 업무위탁으로 추진할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도급의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도 실질적인 도급으로 운영되어야만 합법적인 도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나. 철도청은 2003.10.27.경 고속철도 운영인력 충원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승무원의 업무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열차에 승무하여 여객의 문의에 응대하고 특실 서비스 등 열차 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관리자(열차소장, 팀장, 여객전무 등)의 지시·감독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도급위탁은 곤란하나, 특실서비스 업무를 독립시킬 경우 도급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철도청은 특실서비스 업무만을 독립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003.12.31.경 ‘고속열차의 운전취급 등 안전과 관련된 업무’와 ‘승객서비스 업무’를 분리하여 재단법인 A(이하 ‘A’라고 한다)에게 고속열차의 승객서비스 업무와 케이터링서비스(도시락 주문배달, 커피 등 고속열차내 판매 서비스) 업무를 일괄하여 위탁하기로 하였다.
다. 철도청 B은 2004.2.28. A와 사이에 ‘KTX 승객서비스업무 위탁협약’(이하 ‘1차 위탁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라. A는 2004.3.26.경 1기 KTX 여승무원 351명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04.3.4.부터 2004.12.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2004.12.2. 주식회사 C(2007.3.30. D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 한다)이 설립되었고, 2004.12.31. A로부터 원호사업 부분을 제외한 유통 업무 등 그 밖의 사업부분을 모두 양수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04.12.31. 한국철도공사법(2003.12.31. 법률 제7052호로 제정된 것)에 의해 설립됨과 동시에 국가로부터 철도청이 철도운영 등을 주된 목적으로 취득하였거나 관련 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하여 취득하기로 한 재산·시설 및 그에 관한 권리 등을 현물로 출자받았다.
사. 피고 E는 2004.12.31. C과 사이에 ‘KTX 고객서비스 위탁협약’(이하 ‘2차 위탁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아. C은 2005.1.1.경 1기 KTX 여승무원 351명, 2005.3.5.경 2기 KTX 여승무원 40명, 2005.8.4.부터 2005.10.1.까지 3기 KTX 여승무원 14명, 2005.10.경 4기 KTX 여승무원 20명과 사이에 각 근로계약기간을 2005.12.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KTX 여승무원은 2005.10.경 비정규직 고용불안을 명분으로 피고를 상대로 C 소속의 비정규직에서 피고 소속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차. C은 2005.12.26.경 피고에게 2차 위탁협약 제16조제1항제3호에 의거하여 2차 위탁협약 해지를 요청한 후, 2005.12.30.경 “피고가 새로 선정한 KTX 승객서비스 업무 수탁사와의 인수·인계가 있을 때까지 KTX 여승무원에 대하여 2005년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기존의 근로계약을 유지한다.”고 공고하였고, 2006.4.13. KTX 여승무원에게 “KTX 고객서비스 업무 수탁사업이 2006.5.15.자로 폐지되고, 2005.12.30.자 공고로 연장한 KTX 여승무원의 고용계약기간도 2006.5.15.자로 종료되어 2006.5.15.자로 정리해고하기로 결정하여 통보한다.”는 해고예고서를 보냈으며, 2006.5.9. KTX 여승무원에게 “2006.5.15.까지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로 이적하지 아니 할 경우 이적 시한이 만료된다.”고 통보하였다.
카. 2006.5.15. KTX 여승무원 382명 중 101명이 G의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었으나,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피고와 직접 근로계약관계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G로 이적하지 아니하였고, C은 2006.5.15.자로 원고들을 정리해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1, 2, 갑 2, 갑 12의 1, 2, 을 1의 1~14, 을 12,을 22, 을 75, 을 79의 1~3, 을 8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A·C과 철도청·피고 사이에 체결된 1·2차 위탁협약은 ‘위장도급’에 해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
2) 원고들이 KTX 승객서비스 업무를 수행한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하므로,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된다.
3) 1기 KTX 여승무원의 경우 2005.1.1.경 근로조건 등에 관한 협상 없이 계약 갱신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사례도 없는 점, KTX 여승무원이 C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인 2005.12.31.이 경과한 후 C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KTX 승객서비스 업무는 그 업무의 내용 및 특성상 근로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는 상시적·계속적 업무이므로 KTX 여승무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 기대권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가 C을 내세워 G로의 이적 거부를 사유로 하여 원고들을 2006.5.15.자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 지위 확인, 2006.5.15.부터 2008.12.14.까지의 중간수입을 공제한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08.12.15.부터 복직일까지 중간수입을 공제한 임금의 각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A·C과 철도청·피고 사이에 체결된 1·2차 위탁협약은 ‘위장도급’이 아니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원고들이 KTX 승객서비스 업무를 수행한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3) 설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거나,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C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인 2005.12.31.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종료하였다.
3. 근로자지위 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4367 판결 등 참조).
2) 파견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7.22.선고 2008두436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갑 10, 12의 1, 2, 갑 17, 갑 18, 갑 20, 갑 21, 갑 23, 갑 66, 갑 122, 123, 125 내지 127, 을 110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DZ, 당심 증인 EA의 각 증언, 당심 의 원고 K 본인신문결과 중 각 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①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갑 19의 4, 갑 67, 갑 108, 을 1의 1~14, 을 2의 1, 을 11, 을 29의 2, 을 30, 을 33의 3, 을 34, 을 39의 1, 2, 을 40의 1, 2, 을 47의 1~3, 을 54의 1, 2, 을 51, 을 56, 을 67, 을 83, 을 85의 1, 2, 을 89, 을 91, 을 98의 1, 2, 을 105의 13, 14,을 115, 을 118, 을 130, 을 131의 1, 2, 을 139의 2, 을 143, 을 144, 을 150, 을 176의 1~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Z, 당심 증인 EA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② 사실이 인정된다.
1) ① ㉮ A는 1967.7.1. 철도청에서 공상으로 퇴직한 자와 순직한 자의 유가족에 대한 원호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차 위탁협약 체결 당시 A의 임원진은 철도청의 간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철도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었다. ㉯ C은 2004.12.2. 유통, 용역, 광고사업, 소운송업, 항만운송사업, 식품제조, 가공업, 여행업, 부동산임대 및 시장개설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의 자(子)회사이며, 그 설립 당시 철도청이 약 4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2004.12.31. 피고가 위 지분 약 49%를 소유하게 되었다. 2차 위탁협약 체결 당시 C의 사장, 관리상무, 비상근이사, 감사 등 임원진은 철도청·피고의 간부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피고는 2006.7.20.경 C의 지분 100%를 소유하게 되었다. ㉰ G는 2004.8.11. 철도 연계 여행, 이벤트 관광상품의 개발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의 자(子)회사이며, 그 설립 당시 철도청이 약 5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2004.12.31. 피고가 위 지분 약 51%를 소유하게 되었다. 한편, ② ㉮ 1차 위탁협약 체결 당시 A는 철도구내, 열차내 및 기타장소에서의 식품 및 물품 판매 등 수익사업을 운영하여 얻은 이익금으로 원호사업 등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KTX 승객서비스 사업 수행 당시인 2004.10.1.경 본사에 2실(기획조정실, 감사실), 3본부(영업본부, KTX 승무사업본부, 경영지원본부), 12부가 있었고, 현업부서로 7영업본부, 3영업소가 있었다. 그 중 KTX 승무사업본부는 종전의 열차사업본부가 명칭 변경된 것으로서 KTX 승객서비스 사업 외에 고속열차와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 내 물품판매 사업도 담당하면서 소속 직원을 관리하였다. ㉯ C은 KTX 고객서비스 사업 수행 당시인 2005.7.경 사장, 상무 2인(마케팅상무, 관리상무), 4본부(운영본부, 개발본부, 승무본부, 경영본부), 6개 지사가 있었다. 그 중 KTX 고객서비스 사업을 담당한 승무본부는 3부(KTX 운영부, KTX 승무부, 일반열차운영부)로 나뉘어져 소속 직원을 관리하였다. C의 임원진은 2006.7.20.경 모두 외부인사로 교체되었다.
2) ① 1·2차 위탁 협약 체결 당시 철도청·피고는 KTX 여승무원의 인건비{기본급, 제수당(휴일수당,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수당), 교통비, 생계보조,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경비{보험료(산재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복리후생비(급식비, 직무수당, 피복비)의 세부항목과 액수를 특정하고 A·C의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 도급금액을 결정하였다. ㉯ A가 2004.1.경 작성한 고속열차내 패신져서비스 사업실행계획(안) 중 2004년 사업손익추정(9개월) 세부내역의 수입분야 중철도청 인력도급 인건비 액수와 비용분야 중 승객서비스 승무원 인건비가 동일하다. 한편, ② ㉮ A·C이 KTX 여승무원에게 실제 지급한 업무수당, 직무정려비,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생계보조비, 직무수당, 피복비 등은 도급금액 결정 기준과 상이하였다. ㉯ A는 2004년도에 KTX 승객서비스 사업 부문에서 415,928,057원의 적자를 보았고, C은 2005년도에 KTX 고객서비스 업무 위탁사업 부분에서 약 130,000,000원의 수익을 보았다.
3) ① ㉮ A는 2004.12.31.경 1차 위탁협약 제7조제1항 단서에 의해 1차 위탁협약 기간이 1년간 계약 갱신 간주되었음에도 C에게 1차 위탁협약을 양도하였다. ㉯ C은 2005.12.26.경 2차 위탁협약 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2차 위탁협약 해지를 요청하였다. 한편, ② ㉮ A는 2004.12.31.경 C에게 원호사업 부분을 제외한 유통 업무 등 그 밖의 사업부분을 모두 양도하였다. ㉯ C은 2005.12.26.경 피고에게 ‘노무관리의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판매사업에 더욱 집중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2차 위탁협약 제16조제1항제3호에 의거 계약해지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5.12.28.경 C에게 ‘피고는 가급적 조속히 새로운 위탁사를 선정할 계획임. 다만, KTX 고객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피고가 새로운 위탁사를 선정하여 KTX 고객서비스 사업을 인수·인계할 때까지 C이 2차 위탁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기 바라며, KTX 여승무원이 고용불안을 우려하여 KTX 고객서비스가 저하되지 않도록 새로운 위탁사에서 현 KTX 여승무원을 개선된 조건으로 채용할 것임을 설명하시기 바람. 단, KTX 여승무원이 역사내와 열차내에서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응분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함께 알려 주시기 바람.’이라고 회신하고, 2005.12.29.경 유사 업무 및 KTX 승객서비스 업무 수행에 적절한 계열사인 EB, G, EC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KTX 승객서비스 업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2006.1.9.경 EB, G로부터 KTX 승객서비스 업무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아 KTX 승객 서비스 업무를 G에게 위탁하기로 결정하였다.
4) ① ㉮ 1·2차 위탁협약서에 KTX 여승무원의 열차당 승무인원이 3명·2~4명으로 정해져 있었다. A는 2004.1.6. 1기 KTX 여승무원 채용공고 당시 ‘공무원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일 것’을 응시자격 중 하나로 정하였다. 2004.1.16. 1기 KTX 여승무원 면접 당시 철도청 소속 직원 4명이 면접위원으로 관여하였다. ㉯ C의 2005.2.15. 2기 KTX 여승무원 면접당시 피고 소속 직원 2명이, 2005.10.6. 4기 KTX 여승무원 면접 당시 피고 소속 직원 1명이 각 면접위원으로 관여하였다. 한편, ② ㉮ A 인사규정 제10조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원용하고 있고, A가 직원공채시 응시자격으로 ‘공무원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요구한 것은 늘 있어 왔던 일이다. A는 2004.1.2. 1기 KTX 여승무원 351명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2004.1.5. 채용대행업체와 채용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04.1.6.부터 2004.1.12.까지 일간지, 인터넷에 채용공고를 하고, 2004.1.16. 면접위원을 4인 1조 4개조로 편성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는데, 위 면접위원 4개조는 각 철도청 소속 직원 1명, A 소속 직원 3명으로 구성되었다. ㉯ C은 2005.1.18.주 40시간 근무시행 및 정원조정으로 인한 추가소요인력 신규채용 필요에 따라 2기 KTX 여승무원 50명(2005.2.중 1차 36명, 2005.4.초 2차 14명)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2005.2.15. 면접위원을 5인 1개조로 편성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위 면접위원 1개조는 피고 소속 직원 2명, C 소속 직원 3명으로 구성되었다. C은 2005.6.29. KTX 여승무원 퇴직 등 결원에 따른 인력충원 필요, KTX 여승무원 법정휴가인 보건휴가의 정상부여, KTX 고객서비스 위탁업무의 성실한 수행을 위한 신규채용 필요에 따라 3기 KTX 여승무원 15명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2005.7.5. 면접위원을 5인 1개조로 편성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위 면접위원 1개조는 C 소속 직원 5명으로 구성되었다. C은 2005.9.26. KTX 증편, KTX 여승무원 예비인력 확보에 따른 신규채용 필요에 따라 4기 KTX 여승무원 50명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2005.10.6. 면접위원을 5인 1개조로 편성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위 면접위원 1개조는 피고 소속 직원 1명, C 소속 직원 3명, 외부어학 1명으로 구성되었다.
5) ① 철도청은 2004.3.경 철도청 소속 열차팀장 100명과 KTX 여승무원 200명을 모아 놓고 함께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철도청의 고양고속철도차량정비창에서 철도청 직원인 강사들이 KTX 여승무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② ㉮ A는 2004.1.24. ‘고속열차 패신저서비스를 위한 승무원 및 운영요원 교육계획(안)’을 마련하였는데, 위 계획안에는 KTX 여승무원에 대하여 2004.1.26.부터 철도청 경영연수원 서비스 아카데미에 위탁하여 2004.1.27. 신입승무원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계획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으로 30,593,000원을 책정하는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A는 위 교육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철도청에 위탁하여 2004.3.8.부터 2004.3.24.까지 현장적응훈련(승무견습)을 실시하기로 하고 현장적응훈련 근무지정표를 작성하였다. ㉰ A는 KTX 여승무원 업무시정 관련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2004.4.18. 및 2004.4.19. KTX 승무서비스 지도점검계획, 지도결과를 작성하고, KTX 승무서비스 점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다. ㉱ C은 2005.2.11. 기업체 위탁교육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명성산업교육원과 KTX 여승무원에 대한 서비스 교육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명성산업교육원 직원인 강사들이 2005.2.14.부터 2005.3.18.까지 8차에 걸쳐 무주리조트에서 KTX 여승무원을 대상으로 Service Level Up 교육을 실시하였다.
6) ① 1·2차 위탁협약서에는 “A·C은 KTX 여승무원의 업무수행, 고객평가, 철도청·피고의 평가 등을 반영하여 철도청·피고로부터 수령한 인센티브에 대하여 별도의 지급방안을 수립하여 지급하되, 철도청·피고로부터 수령한 인센티브를 KTX 여승무원의 인센티브 지급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② A는 ‘KTX 여승무원 근무성적 평정지침’을 제정하여 KTX 여승무원 직무교육 및 하반기 평가를 실시하고, KTX 여승무원 2004년 하반기 평가 필기시험 결과를 작성하고, KTX 여승무원 하반기 체력평가를 실시하고, ‘KTX 승무원 리포트 평가지침(안)’을 마련하고, KTX 승무원 2004년 외국어 능력평가를 실시하고, KTX 승무원 2004년 하반기 정기근무평정 결과보고, KTX 승무원 2004년 하반기 리포트 성적결과, KTX 승무원 2004하반기 서열명부를 각 작성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KTX 여승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였다.
7) ① ㉮ 철도청·피고는 A·C에게 KTX 승객서비스 업무 수행상 필요한 시설(승무원 운용을 위한 사무공간 및 휴게시설, 승무원 숙소 및 대기실, 서비스물품보관용 창고, 철도전화, 승무원 운용관련 전산시스템 및 접속회선)과 장비{여행변경 취급용 무선이동단말기(PDA), 휴대용 무전기(VHF), 휴대전화기, 사각 key}를 무상 대여하였다. ㉯ 철도청·피고는 KTX 여승무원에게 철도청·피고의 ‘철도공사비정규계약직운영지침’에서 정한 비정규 계약직원에게 발급하는 전철업무용승차증을 무료 배부하였다. ㉰ 피고는 KTX 여승무원으로부터 망실한 휴대용 무선통신장치의 변상금을 직접 납부받았다. 한편, ② ㉮ A·C은 KTX 승객서비스 업무 수행상 필요한 시설로 KTX승무사업본부·승무본부를 갖추고 있었다. ㉯ 무선이동단말기(PDA), 휴대용 무전기(VHF), 사각 key 등은 고속철도 운행상 안전 및 보안과 직결되어 철도청·피고가 대여할 수밖에 없는 물품이고, 그 사용료를 받으면 결국 도급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철도청·피고로서는 유상 대여할 실익이 없었다. ㉰ 철도청·피고는 다른 관련기관 직원들에게도 승무원 숙소를 제공하고, 전철업무용승차증을 무료 배부하고 있다.
8) ① ㉮ 철도청 담당자는 2003.9.16.경 노동부 담당자로부터 “안내원의 업무는 그 성격상 독립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보여짐.”이라는 의견을 들었다. ㉯ KTX 여승무원의 업무는 1·2차 위탁협약 체결 당시 시행중이던 파견법령상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 1차 위탁협약에 의하면, KTX 여승무원의 업무에 차내 화재예방 활동, 승객 요청에 의한 구급약 지급 등 승객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1·2차 위탁협약에 의하면, KTX 여승무원은 열차화재, 공중 사상사고 등 이례상황 발생시 열차팀장의 지시를 받아 화재진압 및 승객대피·보호 등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 2004.1.26.부터 철도경영연수원 서비스 아카데미에서 실시된 신입승무원 오리엔테이션 교육 당시 KTX 여승무원에게 ‘고속철도 승무실무’가 배포되었는데, 위 승무실무에는 고속열차 안전실무·차체장치실무·제어안전장치실무·공기보조장치실무·방송통신장치·승무원고장처리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위 교육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2004.3.8.부터 2004.3.24.까지 철도청 소속 열차팀장과 함께 고속열차에 승무하여 담당직무를 수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무견습을 실시한 후 철도청 서울고속열차승무사무소 지도팀장 또는 기술팀장이 이를 평가하여 승무적격자와 부적격자를 A에 통보하였는데, 위 평가항목에 공기보조장치 점검요령, 차체장치 점검요령, 방송장치 점검요령, 제어안전장치 점검요령, KTX 고장시 응급처치 요령, 이례사태 발생시 대응요령 등 열차의 운행 및 승객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② ㉮ KTX 승객 서비스 업무 중 KTX 여승무원의 업무를 열차팀장의 업무와 분리하여 도급형식으로 위탁하는 것이 도급계약의 성질상 불가능하지는 않다. ㉯ KTX 여승무원의 업무 중 철도청·피고가 열차팀장을 통하여 직접 담당하는 고속철도의 운행 및 승객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 일부 존재하나, 이러한 업무는 매우 예외적인 이례사항시에 필요한 것으로서 평상시의 일상적인 활동이 아닐 뿐 아니라 KTX 여승무원의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낮다.
9) ① ㉮ 1기 KTX 여승무원이 2004.3.26.경 A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2조에는 “KTX 여승무원은 열차 내에서 철도청 열차팀장을 보조하며 고속철도승무원 운용지침 제8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철도청이 2004.3.경 작성·배포한 ‘KTX 고속열차 여승무원 업무프로세스’에는 열차팀장의 업무분담내역으로 전 승무원 관리 감독 및 운전취급(안전운행에 전념)이 기재되어 있다. ㉰ 철도청에서 작성된 ‘고속열차승무원 업무자료집’ 중 열차팀장의 주요업무지정표에는 KTX 여승무원 지도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 피고의 ‘접객서비스 시행세칙’은 KTX 여승무원도 위 세칙의 적용 대상임을 명시하고 복장이나 용모, 업무수행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 피고의 ‘직제규정 시행세칙’은 피고 열차팀장이 KTX 여승무원 승객서비스 업무 수행 확인 및 평가를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② ㉮ 2·3·4기 KTX 여승무원이 2005.1.1.경 이후 피고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2조에는 “KTX 여승무원은 KTX열차 내에서 고속철도승무원 운용지침 제8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A는 2004.3.경 KTX 여승무원의 채용, 복무, 승무교번운용, 보수·휴가·해고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고속철도승무원운용지침’을 제정하였고, 2004.3.6.경 KTX 여승무원에게 ‘KTX 열차승무원 합동 현장적응훈련 교육자료’, ‘KTX 여승무원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였다.
10) ① ㉮ 1·2차 위탁협약에 의하면, KTX 여승무원의 업무수행 확인자는 시발역부터 종착역까지 모두 철도청·피고의 열차팀장이었다. ㉯ C의 승무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몇몇 KTX 열차에만 승차하였을 뿐 대부분의 KTX 열차에는 승차하지 않았다. 한편, ② ㉮ 철도청은 2004.6.5.경 현장서비스 실태점검결과 KTX 여승무원 6명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A는 위 6명에 대한 특별교육과 KTX 여승무원 전부에 대한 전파교육을 실시한 후 그 실시결과를 철도청에 통보하였다. ㉯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이 2005.2.4.경 ‘KTX 여승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의 KTX 승객서비스 업무를 하게 하는 것은 불법파견이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한 후, 피고는 열차팀장에게 2005.2. 이후로 KTX 여승무원에 대해 지시, 명령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계도를 하고, 2005.8.12.자 노사협정서에서 열차 팀장이 KTX 여승무원이 2차 위탁협약과 달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격하였을 때 그것이 사소한 사항이면 기간별로 종합하여 C에 통보(열차 및 인적사항은 제외)하고, 중요하고 지속적인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C의 현장대리인에게 통보(열차 및 인적사항 포함)하는 방식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후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와 출발시 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제외하고는 열차팀장이 KTX 여승무원을 직접 지시·감독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 이에 한 KTX 여승무원은 2005.9.경 “KTX 열차 내에서 일할 때에도 피고 소속 정규직인 열차팀장과 비정규직인 C 소속 승무원이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일하면서 업무를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은 정말 비효율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기고하였고, 한국철도산업노도 C본부 KTX 승무지부가 2005.10.경 작성한 ‘KTX 여승무원 고용조건 및 차별실태’에 “불법파견 시비를 우려한 철도공사 및 피고의 지시로 KTX 열차를 총괄하는 열차팀장이 여승무원들에게 일체의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승객서비스 및 사고발생시 대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기도 하였다. ㉱ 피고 서울고속철도열차승무사무소장은 2005.10.16.경 C에게 KTX 여승무원 6명에 대한 시정사항을 통보하면서 시정 후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C은 위 6명에 대해 징계처분(출무정지, 경고)을 내린 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A·C은 KTX 여승무원에게 비위행위가 있을 경우 철도청·피고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주의, 경고 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11) ① KTX 여승무원은 2004.4.1.부터 2004.5.31.까지 A 사무실에 가서 출근부에 출근체크를 한 후 철도청 운용팀에 가서 열차팀장과 합동으로 철도청 운용팀장에게 출·종무신고를 하였다. 한편, ② ㉮ 2004.6.1.부터 열차팀장은 철도청·피고의 운용팀장에게, KTX 여승무원은 A의 운용차장·C의 운용팀장에게 각각 별도로 출·종무신고를 하였다. ㉯ A의 영업본부장·C의 승무본부장은 KTX 여승무원에 대한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 KTX 여승무원의 출근상황,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 근무내용을 기록·관리하게 하였다. ㉰ C은 2005.4.7.부터 2005.4.8.까지 2인 1조로 경부선과 호남선에 각각 1개조를 탑승하게 하였는바, 이들은 KTX 열차에 탑승하여 KTX 여승무원의 용모·복장상태, 영접·환송인사상태, 차내 순회서비스 및 업무이행상태, 특실서비스 이행상태, 이례 상황 대처능력 등 전반적인 승무서비스를 점검하여 ‘KTX 승무업무서비스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다.
12) ① ㉮ 1·2차 위탁협약서에 의하면 KTX 여승무원의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는 철도청·피고에 의하여 작성된 승무원 운용시간표에 의하여 철도청·피고와 A·C이 협의하여 작성한 교번표에 따라 근무하도록 되어 있다. ㉯ 철도청·피고는 열차운행시간표에 따라 열차탑승인원을 기준으로 한 이른바 ‘기준 다이아’를 확정하여 A·C에게 제공하였다. 한편, ② ㉮ 철도청·피고는 다른 위탁업체에게도 열차운행시간표에 따라 ‘기준 다이아’를 확정하여 제공하였다. ㉯ A·C은 ‘기준 다이아’에 맞추어 KTX 여승무원에 대한 승무교번표를 편성하고 위 승무교번표 순서에 의거하여 KTX 여승무원을 배치하였으며, 위 승무교번표를 통해 확정된 승무일정의 변경 내지 조정 여부를 결정하였다.
13) ① ㉮ 철도청은 2004.11.10. KTX 여승무원 중 우수직원을 선정하여 표창하였다. ㉯ 피고는 내나라여행박람회, 정부혁신국제박람회, 추석고객서비스행사 등 피고가 기획하거나 주최한 각종 행사에 KTX 여승무원을 차출하고 필요경비를 부담하였다. 한편, ② ㉮ 철도청·피고가 계열사 우수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있어 왔고, A·C 자체적으로 표창 수여나 인센티브성 상품 지급이 이루어졌다. ㉯ A는 2004.9.경 선진국 고속철도 차내서비스 연수 및 벤치마킹, KTX 접객서비스 매뉴얼 제작을 위한 자료 수집, 상반기 여승무원 성적평가 우수자 연수기회 부여 등을 목적으로 KTX 여승무원 중 우수 인원을 선발하여 2004.9.15.부터 2004.9.21.까지 해외연수를 보내면서 철도청 직원 4명을 연수참가자에 포함시켰다.
14) ① 피고 J은 2005.12.7.경 C회사 K에게 ‘KTX 여승무원의 고용안정에 관한 합의문 초안’을 이메일로 보내기도 하였다. 한편, ② ㉮ KTX 여승무원은 2005.1.경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C지부에 가입하여 ‘KTX 승무지부’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는데, 2005.2.4.경 ‘KTX 여승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의 KTX 승객서비스 업무를 하게 하는 것은 불법파견이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가 2005.9.9.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위 진정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하자, 2005.9.30.경부터 피고가 ‘위장도급’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피고의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실상의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이에 피고가 ‘KTX 여승무원이 전원 재고용되도록 피고가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합의문 초안을 C회사 K에게 보냈다. ㉯ A는 2004.11.16. 전국철도산업노련 A노동조합으로부터 ‘KTX 여승무원의 직급체계를 4단계로 신설하고 각 단계별로 임금 및 정원에 차등을 둔다’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교섭요구안을 제시받고 이를 내부적으로 검토하였다. ㉰ C은 2005.3.경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C본부와 KTX 여승무원의 진급문제,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보건휴가 시행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노사협의를 진행하였다.
15) ① ㉮ KTX 여승무원 중 원고 43 K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 2912호 업무방해 등 형사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7.12.20. “피고와 KTX 여승무원 사이에는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가 KTX 여승무원 중 원고 24 AI 외 125명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06라1737호 가처분이의 항고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8.4.8. “피고는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유관단체인 A나 자(子)회사인 C이라는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원고 24 AI 외 125명을 직접 채용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피고와 원고 24 AI외 125명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 KTX 여승무원 중 ED 외 33명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3449호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 지급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8.12.2. “본안소송 확정시까지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임시지위를 인정하고 매월 18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한편, ② ㉮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 2912호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156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8.6.12. “피고가 KTX 여승무원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직접적인 또는 C과 병존적인 고용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2006.2.25.부터 2005.2.28.까지의 사복투쟁으로 인한 C에 대한 업무방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C과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파견 시정요구 진정사건에서 2005.9.9.경 “도급계약서, 진정인,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각 진술, 실제로 열차에 탑승하여 KTX 여승무원의 업무수행실태 등에 대해 확인한 것을 기초로 판단컨대, C은 인사노무관리와 사업경영상 피고의 지배·종속하에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C은 인사노무관리와 사업경영상 독립성이 충분하여 적법한 도급이라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서울지방노동청은 2006.9.29.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여부 재조사 결과 “2차 위탁협약은 그 본질적 부분이 도급계약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와 C이 파견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판단
1) 위 각 ②항의 사실에 비추어, 위 각 ①항의 사실만으로는 원고용주인 A·C 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철도청·피고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KTX 여승무원이 철도청·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철도청·피고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철도청·피고이어서 KTX 여승무원과 철도청·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위 각 ②항의 사실에 비추어, 위 각 ①항의 사실만으로는 A·C이 KTX 여승무원을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KTX 여승무원으로 하여금 철도청·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철도청·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할 수 없다(더구나, 원고 100 내지 118은 KTX 여승무원으로서 근로제공기간이 2년에 미달하므로, 위 원고들에 대해 직접고용이 의제될 여지는 없다).
4. 임금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거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임금 지급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김복형 김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