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서는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는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6호에서는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원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3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자격기준란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은 학원법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에서 교습한 경력만으로 한정되는지?(이 사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임을 전제로 함)

 

<회 답>

학원법 시행령 별표 3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자격기준란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은 학원법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에서 교습한 경력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먼저 학원법 제13조제1항에서는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정하면서,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경우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중 하나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규정(제6호)하고 있을 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기준 등에 대하여 학원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전임(專任)’의 사전적 의미는 ‘오로지 맡기거나 맡거나 함, 또는 그 사람’이므로(서울고등법원 2015.3.13. 선고 2014누62267 (확정)판결례 참조),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란 학원법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에서 교습한 경력인지, 또는 그 외의 기관에서 교습한 경력인지를 불문하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로 교습한 경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서울고등법원 2015.3.13. 선고 2014누62267 (확정)판결례 참조), 학원법 시행령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을 학원법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에서의 교습 경력으로 한정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인데, 학원법령의 규정 체계를 살펴보면 학원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는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학원강사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원법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학원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학원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고,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을 학원법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에서의 교습 경력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문언상 명확한 규정 없이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종전에는(1995.12.30. 대통령령 제1488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 참조)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으로 고등학교졸업자로서 당해부문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등을 정하고 있었는데, 이후 19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883호로 전부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일반학원의 자격기준란 제6호에서는 고등학교졸업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4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을 갖춘 자를 규정하여 교습경력의 기간을 상향하였는바, 이와 같이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력 요건을 강화한 입법연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을 학원법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에서 교습한 경력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고등학교 졸업자의 학원강사 자격 기준에 관하여 3년의 경력을 요구하였던 것을 4년으로 하여 그 경력기간만을 상향하였고, 고등학교 졸업자의 교습경력의 기준이 되는 기관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경력요건이 강화된 입법연혁과 취지만으로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으로 인정되는 기관의 범위까지 학원법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로 제한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학원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에 따른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의 범위가 학원법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에서의 경력으로만 한정되고 그 외의 기관 등에서 교습한 경력은 제외된다고 해석한다면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학원 및 교습소에서의 경력을 갖출 수 없어 학원강사 자격기준의 요건 자체를 충족할 수 없게 되어 해당 요건을 둔 취지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법 시행령 별표 3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자격기준란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은 학원법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에서 교습한 경력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25-0729,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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