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함) 제27조제1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같은 법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등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납품대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제2호) 등에 관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위탁기업등”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탁기업등이 상생협력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쟁 조정 요청을 취하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없는지?(상생협력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함)
<회 답>
위탁기업등이 상생협력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쟁 조정 요청을 취하한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유>
먼저 상생협력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같은 법 제21조(약정서의 발급), 제21조의2제1항(비밀유지계약의 체결),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납품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제2호) 등에 관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위탁기업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7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법제처 2009.4.28. 회신 09-0079 해석례 참조)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주기적인 조사 권한을 규정한 것이고, 같은 법 제28조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 조정 요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분쟁을 조정하는 근거와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조사 권한과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분쟁 조정 권한은 각각 별개의 권한이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분쟁 조정 요청이 취하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조사가 제한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은바, 위탁기업등이 상생협력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쟁 조정을 요청한 후 취하한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이를 조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생협력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로(제1조), 같은 법 제27조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이 같은 법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등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개선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는 등 수탁·위탁거래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여 이러한 행위를 제재하고 있는데, 만약 상생협력법 제28조에 따라 분쟁 조정이 요청된 사건이 취하된 경우에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한다면, 수탁·위탁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분쟁 조정 요청이 취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적절한 조사를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제재나 개선조치를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바, 위탁기업등이 상생협력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쟁 조정을 요청한 후 취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이를 조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생협력법 제28조에 따른 분쟁 조정 제도는 구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제정되기 전에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법률로, 2006.3.3. 법률 제7864호로 타법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으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 간의 분쟁이 발생하여 분쟁 조정이 요청되면 이를 심사한 후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등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고,(1994.11.7. 의안번호 제140886호로 발의된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국회 상공자원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후 수탁·위탁 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관계 조성을 위하여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물품 대금 결제조건을 주기적으로 조사, 공표 및 개선요구 할 수 있도록 같은 법에 제24조의2를 신설하였으며(2004.12.7. 의안번호 제171085호로 발의된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이후 두 제도가 상생협력법에 이어져 온 것(2005.10.28. 의안번호 제173120호로 발의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인바, 입법연혁상 두 제도는 별개의 입법취지를 가지고 도입된 제도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기업등이 상생협력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쟁 조정 요청을 취하한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같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25-0759, 202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