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고인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폐렴에 걸려 사망한 사안에서, 고인과 같은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는 같은 연배의 건강한 사람보다 쉽게 폐렴에 걸릴 수 있고 폐렴의 치료도 어려우므로, 고인이 사망 당시 만 81세의 고령이었고 파킨슨병 등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음을 고려하더라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파킨슨병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렴을 악화시켜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3.27. 선고 2024구합58326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 사 건 / 2024구합5832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25.01.23.

• 판결선고 / 2025.03.27.

 

<주 문>

1. 피고가 2023.3.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고 B(19**.*.**.생, 이하 ‘고인’)

- 고인은 C연탄에서 2007.**.*.부터 2010.*.**.까지(약 2년 8개월), D에서 2010.*.*.부터 2014.**.**.까지(약 4년 4개월) 근무하는 등 연탄 제조공장에서 분진작업을 수행함.

- 2017.7.18.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제3급 제4호 결정을 받음.

- 2022.7.23. E대학교 F병원에 입원하여 폐렴 등의 치료를 받았고, 2022.8.4. G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2022.10.18. 사망함.

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파킨슨병.

다. 피고의 2023.3.28.자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처분사유: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참조 판례: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7두68097 판결, 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대학교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G병원장, E대학교 F병원장, E대학교 H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인이 사망 당시 만 81세의 고령이었고 만성폐쇄성폐질환 외에 파킨슨병 등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음을 고려하더라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파킨슨병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렴을 악화시켜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고인의 진폐정밀진단 과거병력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음. 해당 표에서 보듯 고인은 2010년 폐기능 검사 결과 이미 중등도장해(F3)에 해당하였음. 고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악화되었고, 고인은 2019년 폐기능 검사 결과 고도장해(F3)에 해당하였음. <표 생략>

○ 고인과 같은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는 같은 연배의 건강한 사람에 비해 더 쉽게 폐렴에 걸릴 수 있고, 폐렴에 걸릴 경우 치료도 어려움.

○ 실제로 고인은 2014.2.4. 상세불명의 기관지 폐렴, 2019.4.6.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치료받았고, E대학교 F병원과 G병원에 입원한 동안에도 폐렴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었음.

○ 고인은 2015년 처음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왔음. 그러나 고인은 사망 약 4개월 전인 2022.6.13.경에도 불편하기는 하지만 보조기 또는 지팡이를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보행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였음. 파킨슨병은 아주 서서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그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이 전적으로 파킨슨병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호흡기내과 감정의 의견

-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렴의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병으로, 고인의 폐렴의 악화에 고인의 다른 기저질환(파킨슨병, 급성 전립선염, 당뇨병) 외에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도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음.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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